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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전자상거래법> 정식 시행 예정 (9.5, 인민일보 등)
등록일 2018.09.07
[주중한국대사관]<전자상거래법> 정식 시행 예정 (9.5, 인민일보 등)

ㅇ ’18.8.31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8.27~31) 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표결을 통해 정식 채택된 바, ’19.1.1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인 동 법에서는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과 이행,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ㅇ ’13년 12월 전인대 재경위원회를 필두로 국무원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안작성팀이 구성됨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입법화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총 5년 간의 입법화 과정에서 4차례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3차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야 정식 표결이 진행됨.

- 인중칭(尹中卿) 전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 위원은 <중국 입법법>에 따르면 입법화 과정은 보통 3심으로 진행되지만 전자상거래법은 여타 법률 대비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업계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입법화 과정에서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

ㅇ 동 법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주한 기업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 대해 영업 중단과 시정 명령을 내리고 50만 위안~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양허칭(楊合慶)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경제법실 부주임은 전자상거래법은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사용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

- 딩다오친(丁道勤) 징둥 법률연구원 집행원장은 ’13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시기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고, 입법화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용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