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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신 개인소득세법 이행 지시 (9.6, 중국정부망)
등록일 2018.09.10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신 개인소득세법 이행 지시 (9.6, 중국정부망)

ㅇ ’18.9.6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시 심의·채택된 개인소득세법 개정본 관련 조치를 확정·이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시함.

- 기 확정한 대로 10.1일부터 임금·근로소득의 과세최저한을 기존 3,500위안/월에서 5,000위안/월로 상향조정하고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도록 지시

- 6대 추가 공제 항목*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후 ’19.1.1부터 시행하도록 지시

* 6대 추가 공제 항목: △자녀 교육 지출, △계속교육(繼續敎育) 지출, △중대 질환 의료 지출, △주택 대출 이자, △일반 주택 임차료, △노인 부양 지출 등

- 또한 현재 전국 양로금 잔고가 충분한 상태인 바, 각 지방정부에 대해 사회보험료 징수 기관 개혁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징세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사회보험료 인하 방법을 연구하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지시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기 시행하고 있는 벤처펀드에 대한 세금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유관 부처와 결합하여 개인소득세법 시행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불소급의 원칙, 세금 부담 가중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벤처펀드 발전 지원 관련 세금 정책을 완비하도록 지시함.

ㅇ 아울러 동 회의에서는 혁신 기반 발전 전략(創新驅動發展戰略)을 심도있게 이행하고 대중 창업·만인 혁신(大衆創業·萬衆創新)*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며, 신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지시함.

* 대중 창업·만인 혁신(大衆創業·萬衆創新): ’14.9월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리커창 총리가 모든 사람이 창업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대중 창업·만인 혁신의 추진은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 △공정 사회 건설 등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

- 이를 위해 △개혁 심화를 통한 기업 설립 간소화 추진, △과학 연구진 창업 장려 시행세칙 발표 및 농민공과 퇴역 군인 창업 지원 정책 완비, △스마트 제조, 전자상거래 등과의 결합을 통한 창업·혁신 플랫폼 개선 등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