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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한정 부총리, 대기오염 방지 특별 업무회의 주재 (8.29, 신화사)
등록일 2018.08.31
[주중한국대사관]한정 부총리, 대기오염 방지 특별 업무회의 주재 (8.29, 신화사)

ㅇ ’18.8.29 한정(韓正)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대기오염 방지 특별 업무회의를 주재하고 당 중앙과 국무원의 푸른 하늘 보위전(藍天保衛戰)* 관련 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함.

* 푸른 하늘 보위전(藍天保衛戰): ’17.3월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 시 생태환경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푸른 하늘 보위전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산화유황·질소산화물 배출량 및 PM2.5 농도 감소 목표를 제시

- 또한 <징진지(京津冀) 및 주변지역 ’18년~’19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 정화 난관 극복(攻堅) 행동방안> 등 문건을 심의하고, 징진지 및 주변지역, 펀웨이평원(산시성(陝西)·산시성(山西) 지칭)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 중점 업무를 이행하도록 지시

ㅇ 한정 부총리는 낙후된 발전 방식이 대기오염 초래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원인 해소에 집중하고 산업 구조를 개선하며, 오염 정화 공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가 낙찰 문제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오염 정화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함.

ㅇ 한정 부총리는 지역 간 공동 오염 정화와 공동 오염 방지 업무를 강화하고 특히 추·동계 중도 오염 대응 작업을 원만히 이행하며, 시민들의 체감 수준을 검사의 기준으로 삼아 실질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의 신용을 확보하도록 지시함.

- 또한 환경법 집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의 효과를 달성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배출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임의적인 생산 중단 요구를 금지하여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