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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정부업무보고> 이행 현황 평가 (8.2, 중국정부망)
등록일 2018.08.03
[주중한국대사관]<정부업무보고> 이행 현황 평가 (8.2, 중국정부망)

ㅇ 중국 정부망은 ’18년 상반기 기준 <정부업무보고> 이행 현황을 평가(8.2)한 바, <업무보고>에서 한 해 GDP 성장률 6.5% 수준을 제시하였고 상반기에 6.8%를 실현하였다면서, 지난 반 년 간 중국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된 것으로 평가함.

ㅇ 또한 중국 정부망은 지난 반 년 간 <업무보고> 이행으로 인해 후생이 증진되었다면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함.

- (CPI) <업무보고>에서 한해 CPI(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 3% 수준을 제시하였고 상반기에 2%를 실현한 바, CPI가 안정세를 유지

- (취업) <업무보고>에서 한해 도시 신규 취업자수 1,100만 명 이상을 제시하였고 상반기에 752만 명을 기록하여 한해 목표치의 68%를 실현하였으며, <업무보고>에서 한해 도시 조사실업률 5.5% 이내를 제시하였고 6월 기준 4.8%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5% 이하를 유지

- (데이터 로밍요금) <업무보고>에서 언급한대로 7.1부터 중국 내 데이터 로밍요금을 폐지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동일한 데이터 요금을 적용

- (개인소득세) <업무보고>에서 개인소득세의 과세최저한을 상향조정하고 특별 추가 공제 항목을 신설하겠다고 언급한대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된 <중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에 따라 과세최저한을 5,000위안/월로 상향조정하고 자녀 교육 지출, 중대 질환 의료 지출, 주택 대출 이자 등 특별 추가 공제 항목을 신설

※ 기존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임금·근로소득의 과세최저한은 3,500위안/월이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임금·근로소득, △노무 보수,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등 4대 노동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를 진행하고 종합 과세최저한을 5,000위안/월(6만 위안/연)으로 상향조정

- (수입관세) <업무보고>에서 자동차 및 일부 일용 소비재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겠다고 언급한대로, 7.1부터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관세가 인하되었고 일부 수입 일용 소비재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하향조정

- (양로금) <업무보고>에서 도농 주민의 기본 양로금을 지속 상향조정한다고 언급한대로, 도농 주민의 기본 양로금 최저 기준이 1인당 매월 70위안에서 88위안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업무보고>에서 기업 직원 기본 양로보험 기금을 중앙정부가 통합 관리하는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한대로, 7.1부터 동 제도가 이행

※ 중국의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5험 1금(五險一金)으로 구성되며, △양로보험(養老保險·국민연금과 유사), △의료보험(醫療保險), △실업보험(失業保險), △공상보험(工傷保險·산재보험과 유사), △생육보험(生育保險·출산 보조금 및 의료 혜택 제공),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주택기금과 유사)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