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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일대일로’ 국제 상사(商事)분쟁 해결기구 설립 (6.28, 중국망 등)
등록일 2018.07.02
[주중한국대사관]‘일대일로’ 국제 상사(商事)분쟁 해결기구 설립 (6.28, 중국망 등)

ㅇ 국무원 신문판공실 언론브리핑(6.28) 시 류구이샹(劉貴祥)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전문위원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실이 발표(6.27)한 <‘일대일로’ 국제 상사분쟁 해결 기제 및 기구 구축에 관한 의견>에 대해 설명함.

ㅇ 동 <의견> 발표의 취지는 ’13년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이후 지난 5년 간 일대일로 건설 관련 다국적 상사(商事)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예측 가능한 법치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 있음.

ㅇ 이에 국제상사법원과 국제상사전문가위원회를 구축하여 일대일로 관련 국제 상사 분쟁을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분쟁 해결 기제를 구축함으로써, 일대일로 건설 참여국 당사자를 위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국제상사법원) 광둥 선전에 제1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고 산시(陝西) 시안에 제2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도록 지시한 바, 6월 말 정식 현판식을 거행할 예정

- (국제상사전문가위원회) 중국 및 일대일로 연선국가 등의 전문가와 학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축하도록 지시한 바, 전문 위원들은 국제상사법원의 위탁을 받아 중재 업무를 진행하고 해외 법률 적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

ㅇ 기제 및 기구 설립 관련 업무는 일대일로 건설공작 영도소조가 총괄하고 구체적인 업무 방안은 최고인민법원이 제정·시행하며, 외교부, 사법부, 상무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이 관련 업무에 참여함.

ㅇ 류구이샹 전문위원은 중국의 분쟁 해결기구 설립이 현존 국제 분쟁해결기구를 대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에서도 이미 유사한 국제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한 바 있으며, 증가하는 국제 분쟁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라고 언급함.

- 또한 신설 기구는 평등한 주체 간의 민사·상사 분쟁을 다루게 되며, 국가와 국가 간 무역·투자 분쟁이나 투자 대상국과 투자자 간의 투자 분쟁은 다루지 않는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