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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상무부, ’18년 FTZ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6.30, 국가발개위 등)
등록일 2018.07.04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상무부, ’18년 FTZ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6.30, 국가발개위 등)

ㅇ 중국 국가발개위와 상무부가 발표(6.30)한 가 7.30부터 모든 FTZ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동 FTZ 리스트에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외상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 조치가 제시됨.

변천 과정: (’13년 최초 버전) 상하이 FTZ에 특별관리조치 목록 190개 적용 → (’14년) 상하이 FTZ에 적용, 목록 139개로 감소 → (’15년)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FTZ로 확대 적용, 목록 122개로 감소 → (’17년) 현존 11개 FTZ에 모두 적용, 목록 95개로 감소

- 구성: ①농업·임업·목축업·어업, 제조업 등 산업분야, ②자동차 제조, 통신설비 제조 등 각 산업별 세부분야, ③각 세부분야별 특별관리조치(투자 제한·금지)로 구분

※ 국가발개위와 상무부는 7.28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외상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18년 버전)>를 발표(6.28)한 바, 특별관리조치 목록이 기존 63개에서 48개로 감소되었고,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과 에너지·자원 등 분야에서 개방 확대 조치를 제시

ㅇ 동 FTZ 리스트의 특별관리조치 목록은 ’17년 95개에서 45개로 감소되었고, △농업, △채광(採鑛), △문화, △통신 등 분야에서 외자 진입 제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조치가 제시됨.

- (농업) 밀, 옥수수 신품종 선종(選種) 및 종자 생산에 대한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49% 미만에서 66% 미만까지 확대

- (채광) 외자 기업은 중국 기업과 합자·협력의 형태로만 석유, 천연가스 탐사와 개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는 제한을 철폐

- (문화) 공연 매니지먼트사에 대한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문예 공연단체에 대한 외자 투자 금지 조항을 중국측이 실질 지배할 경우 투자 가능한 것으로 제한 완화

- (통신) 기존 상하이 FTZ 내 28.8㎢ 내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개방 조치를 전국 모든 FTZ로 확대 적용한 바, △저장 전달(store and forward) 업무, △콜센터 업무, △중국 내 멀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무 등에 대한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