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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국, 일부 아태국가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6.27, 환구시보 등)
등록일 2018.06.29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일부 아태국가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6.27, 환구시보 등)

ㅇ ’18.6.26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대한 제2차 개정>(이하 <제2차 개정>)에 의거, 7.1부터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한국, 스리랑카 수입 상품에 대해 <제2차 개정>상 협정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제2차 개정> 협정세율표에는 농산품, 철강제품, 알루미늄 제품 등 총 8,549개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제시되어 있고, 이중 일부 제품에 대해 7.1부터 최혜국대우 관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됨.

- 관세 인하 상황은 대두는 3%에서 영관세를 적용하고 생장어는 10%에서 6.7%로, 갈치는 12%에서 8%로 하향조정 등

ㅇ 금번 관세 조정 중 주목을 받는 것은 대두에 대한 영관세 적용으로 황대두, 흑대두, 청대두, 기타 대두 등에 대해 모두 영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중국은 일전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반격으로 황대두, 흑대두 포함 500억 달러 미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 중국은 전세계 대두 무역 중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1/3이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미국 농업부는 ’18년~’19년 한국의 대두 생산량은 10만 톤, 방글라데시의 대두 생산량은 152.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리융 국제무역학회(CAIT) 전문가위원회 부주임은 금번 관세 인하 대상은 모두 아시아 국가로 중국과 아시아 국가의 무역액이 중국 총 무역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금번 조치가 중국에 더욱 다양한 대외 무역의 기회를 창출해 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중국은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일부 국가 수입만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바, 금번 관세 조정은 선택지를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