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뉴스레터

  • 홈
  • 비즈니스속보
  • 뉴스레터
게시물 상세보기
[주중한국대사관]18년 외상(外商) 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6.28, 국가발개위 등)
등록일 2018.07.02
[주중한국대사관]18년 외상(外商) 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6.28, 국가발개위 등)

ㅇ 중국 국가발개위와 상무부가 발표(6.28)한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18년 버전)>이 7.28부터 정식 시행되며, 이에 따라 기존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17년 개정)> 중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부분은 폐지됨.

※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은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 가이드라인으로서 ’95년 반포 이래 지속 개정되고 있으며, ①농업·임업·목축업·어업, 제조업 등 산업분야, ②자동차 제조, 통신설비 제조 등 각 산업별 세부분야, ③각 세부분야별 투자 장려산업과 특별관리조치(투자 제한·금지)로 구분

ㅇ 동 리스트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가 기존 63개에서 48개로 대폭 감소되었으며, △서비스업 개방 확대, △제조업 개방, △농업과 에너지 자원 분야 진입 제한 완화 등 특징을 보임.

- 개방 분야는 △금융, △교통·운수, △상무(商務) 유통, △전문 서비스, △제조, △인프라, △에너지, △자원, △농업 등 1·2·3차 산업 분야를 총망라

ㅇ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동 리스트에 대해 금융과 자동차 분야의 대외 개방 일정표를 제시했다며, 이는 점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관련 업종에 과도기를 제공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함.

- (금융) △’18년까지 증권사, 펀드매니지먼트사, 선물사, 생명보험사의 외자 지분 비율 상한선을 51%까지 확대하고, △’21년까지 금융 분야의 모든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

- (자동차) △’18년까지 전용차, 신에너지 자동차의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하고, △’20년까지 상용차의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하며, △’22년까지 승용차의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하고 합자 기업 두 곳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