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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국 <반독점법> 시행 10주년 맞이해 (6.22, 경제참고보)
등록일 2018.06.25
[주중한국대사관]중국 <반독점법> 시행 10주년 맞이해 (6.22, 경제참고보)

ㅇ 금년은 중국 <반독점법> 정식 시행(’08.8.1) 10주년으로 지난 10년 간 중국의 반독점 관련 조사가 확대되면서 다수 저명 기업과 업계 거물이 조사 대상이 되었는 바, ’17년 한해에만 반독점 안건 80건 이상을 조사·처리하였고 부과된 벌금은 5억 위안을 초과함.

ㅇ 전문가들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신설로 인해 반독점법 집행 역량이 강화되고 조사 빈도도 증가할 것이라며, 향후 반독점 분야에서 △법 집행 분야의 확대, △<반독점법> 개정, △법 이행에 관한 국제적 협업 강화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표(’18.3월)한 <당·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에 따르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폐지하고,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상기 기구의 기능을 이행하는 동시에 △국가발개위의 가격 감독·조사 및 반독점 법 이행 기능, △상무부의 경영자 집중 반독점 법 이행 기능, △국무원 반독점 위원회 판공실의 기능을 통합 수행

- 류지펑(劉紀鵬) 중국정법대학교 경제법연구소 소장은 지난 10년 간 반독점법 이행 과정에서 관리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는 있으나, 은행, 증권 등 금융 분야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타국의 경우 3~5년에 한 차례 반독점법을 개정하는 추세이나 중국은 10년 간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

- 장친위(張欽昱) 중국정법대학교 파산법·기업개편 연구센터 비서장은 중국이 더욱 개방적인 태도로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 반독점 분야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반독점 제도가 취약한 개도국에 중국이 그간 축적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반독점 분야에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