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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영세기업의 융자 어려움 해소 등 지시 (6.20, 중국정부망)
등록일 2018.06.22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영세기업의 융자 어려움 해소 등 지시 (6.20, 중국정부망)

ㅇ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6.20)를 주재하고, 동 회의 시 온건(穩健)하고 중립(中性)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하고 충분한 유동성 및 금융 운행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할 것을 지시함.

* 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 온건한 통화정책이란 금리 안정화, 환율 안정화, 수출입 균형 등을 통해 통화 안정을 추진하는 것이며, 중립적인 통화정책이란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확대 혹은 감소하지 않음으로써 통화가 경제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

ㅇ 또한, 리커창 총리는 영세기업의 융자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 조치를 제시함.

- 영세기업 및 3농(농민·농촌·농업)을 지원하는 재대출(relending)*, 재할인(rediscount)**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영세지원 재대출*** 금리를 하향조정

* 재대출(relending):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진행하고, 시중은행이 고객에서 다시 대출을 진행

** 재할인(rediscount):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진행하는 차입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어 차입 자금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금융정책 수단

*** 영세지원 재대출: 소도시나 농촌의 시중은행, 농촌의 협력 은행 등 지방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재대출

- ’18.9월~’20년 말까지 금융권의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자 수입 중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대출액 상한선을 신용 공여한도 1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 금융기관이 영세기업에 대출 진행 시, 약정 수수료 및 자금 관리비 수취를 금지하여 융자 제공에 대한 부가 비용을 감소

- 은행이 영세기업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하고 선택적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정책 수단을 운용하여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능력을 강화하고, 이미 체결한 부채출자전환* 프로젝트를 신속 이행

* 부채출자전환: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기업 재무 구조 개선 방법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

- 신용 공여한도 500만 위안 이하 영세기업 대출을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담보물 범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