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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에 대한 설명 (6.19, 재정부 등)
등록일 2018.06.20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에 대한 설명 (6.19, 재정부 등)

ㅇ 류쿤(劉崑) 중국 재정부 부장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6.19~6.22) 시 <중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의 작성 배경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함.

- 개인소득세는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와 함께 중국 3대 세종(稅種)으로 리커창 총리는 ’18년 정부업무보고 시 개인소득세 개혁을 통해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국민들이 노동을 통해 소득을 증대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언급

ㅇ 중국의 현행 개인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11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기 다른 징세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임금·근로소득, △노무 보수,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등 4대 노동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를 진행하고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현행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임금·근로소득의 과세 최저한은 3,500위안/월이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상기 4대 노동 소득의 종합 과세 최저한을 5,000위안/월(6만 위안/연)으로 상향조정

- 금번 개정안은 국민 소비 수준 증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동 기준에 따르면 임금·근로소득 등 종합 과세 대상자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하고 특히 중등 수준 이하 소득계층의 부담이 뚜렷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

ㅇ 펑파이신문(澎湃新聞)에 따르면 금번 개인소득세 개혁은 ’80년 개인소득세법 발표 이래 7번째로 진행되는 대대적인 개정이며, 자녀 교육 지출, 중대 질환 의료 지출, 주택 대출 이자 등 특별 추가 공제 항목이 최초로 신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