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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 (5.29, 재정부)
등록일 2018.06.01
[주중한국대사관]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 (5.29, 재정부)

ㅇ ’18.5.28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상무부, 과기부, 국가발개위가 발표한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운영 지역의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소득세 정책 전국 보급·이행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서비스 무역의 혁신적 발전 촉진과 대외 무역 구조개선을 위해, ’18.1.1부터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서비스 무역 분야)에 대해 15%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함.

※ ’16.11월 재정부, 세무총국, 상무부, 과기부, 국가발개위가 발표한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운영 지역의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소득세 우대 정책 추진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16.1.1~’17.12.31 간 톈진, 상하이, 하이난, 선전, 항저우, 우한 등 15개 시범운영 지역에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에 대해 15%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

ㅇ 동 <통지>에 따르면 △컴퓨터·정보 서비스, △연구개발·기술 서비스, △문화 기술 서비스, △중의약 의료 서비스 등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만 세제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

- 상기 네 가지 업무의 세부 분야로는 ①정보 시스템 통합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②연구·실험 개발 서비스, 공업 설계 서비스, 지식재산권 초국경 허가·양도, ③문화 상품 디지털 제작·관련 서비스, 문화 제품의 외국어 번역·더빙·제작 서비스, ④중의약 의료 보건·관련 서비스 등을 포함

ㅇ 동 <통지>에 따르면 성(省)급 과학기술 부처는 상무, 재정, 세무, 발전개혁 부처와 함께 금번 발표된 세제 혜택 향유 업무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의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 인정·관리 방법을 보완하고 관리 업무에 착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