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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외자 적극 이용 조치 등 확정 (5.30, 중국정부망)
등록일 2018.06.01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외자 적극 이용 조치 등 확정 (5.30, 중국정부망)

ㅇ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5.30)는 공정성·투명성·편리성을 갖춘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전면 개방의 신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주요 목적지로서의 입지를 유지할 것이라며, 아래 내용을 확정함.

- (시장 진입 제한 완화)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제조업 분야에서 외자 진입 제한을 철폐 혹은 완화하겠다는 약속 이행, △적격역외기관투자자(QFII) 제도를 완비하여 역외거래자가 원유, 철광석 등 선물거래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외자 금융기관이 지방정부의 채권 위탁판매에 더욱 활발히 참여하도록 장려

- (투자 간편화 수준 제고) △7.1 이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목록 개정·발표 작업 완료, △목록 내 투자 총액 10억 달러 이하 외자기업 설립·변경 시 성(省)급 정부가 심사·관리하도록 이관, △외국 인재의 재중국 취업 허가 절차 간소화

- (외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권리 침해, 모조품 제작, 상업 기밀 도용, 악의적인 상표 선점 등 행위 엄중 단속, △지식재산권 침해 시 법정 배상금 상한선을 대폭 상향조정

- (국가급 개발구의 역할 발휘) 외자 이용 플랫폼으로서 시범적으로 외자 이용 수준 제고

- (지원 정책의 효과적 이용) 신용대출, 부지, 사회보험 등 지원 정책을 완비하고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 원가를 경감시키고, 외자가 중서부 지역, 현대농업, 생태건설, 선진제조업, 현대서비스업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인도

ㅇ 또한, 국무원 상무회의는 일용 소비재의 수입 관세 인하가 △개방 확대, △국민 수요 충족, △제품 품질 향상, △산업 구조 고도화 등에 기여할 것인 바, 7.1부터 의류·신발·모자, 주방용품, 스포츠·헬스용품 등 소비재의 평균 수입 관세 세율을 15.9%에서 7.1%로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함.

-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 기기는 20.5%에서 8%로, △양식류·어획류 수산물 및 광천수 등 가공 식품은 15.2%에서 6.9%로, △세탁용품, 스킨케어·헤어스타일링 등 화장품 및 일부 의약·건강류 제품은 8.4%에서 2.9%로 하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