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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인민망,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장 인터뷰 (4.25, 인민망)
등록일 2018.04.27
[주중한국대사관]인민망,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장 인터뷰 (4.25, 인민망)

ㅇ ’18.4.10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현판식을 거행한 바, 인민망(4.25)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장마오(張茅) 국장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

ㅇ 장마오(張茅) 국장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신설 배경, △기능 개편 상황, △핵심 업무는 아래와 같음.

- (신설 배경) 기존의 시장 관리감독 체계에는 △기능 중복, △조율성 미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존재, △자원 공유의 어려움 등 문제가 존재하였는 바, 개혁을 통해 행정 자원을 통합하고 관리감독 수준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행정 심사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존재함.

- (기능 개편 상황) △기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기능을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이행하며, △국가발개위의 가격 감독·조사 및 반독점 법 이행 기능, △상무부의 경영자 집중 반독점 법 이행 기능, △국무원 반독점 위원회 판공실의 기능을 통합 수행함.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표(’18.3월)한 <당·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에 따르면, 기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폐지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을 설립하여 신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리하도록 하며, △국무원 식품안전 위원회, △국무원 반독점 위원회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신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담당

- (핵심 업무)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리감독 법 집행 업무를 총괄하며, △반독점 법 이행, △공산품 품질 안전·식품 안전·설비 안전 관리, △계량·기준, 검사·검측, 인증·인가 업무 등을 일괄 담당함.

ㅇ 인터뷰 시 장마오(張茅) 국장은 경영환경 개선 계획도 제시한 바, 10월 말 이전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도시에서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8.5일로 단축하고,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18년 말 이전 전국적으로 기업 설립 시간을 1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