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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감세 조치 발표 (4.26, 인민일보 등)
등록일 2018.04.27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감세 조치 발표 (4.26, 인민일보 등)

ㅇ ’18.4.25 리커창 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창업·혁신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영세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정부업무보고>의 요구에 따라 감세 조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함.

ㅇ 이에 아래 7가지 감세 조치를 발표한 바, 동 회의에서는 아래 조치로 인한 감세 효과가 6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

- ① 당해연도 일회성 세전 공제 혜택 향유가 가능한 기업의 연구개발 측정기·설비 신규 매입 가격 상한선을 1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 ② 기업소득세 50% 징수 혜택을 향유하는 영세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 상한선을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 ③ 기업의 역외 위탁 연구개발비는 추가 공제가 불가하다는 제한을 철폐

- ④ 첨단기술 기업 및 과학기술 중소기업의 이월 결손금 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⑤ 일반 기업의 직원 교육경비 세전 공제 한도를 첨단기술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 (2.5% → 8%)

- ⑥ 5.1부터 납세자의 자금 장부 관련, 납입자본금과 자본준비금 합계 금액에 대해 징수하던 인화세를 50% 경감하고, 건수별로 징수하던 기타 장부에 대해서는 인화세를 면제

- ⑦ 현재 전면 혁신 개혁 시범구* 및 쑤저우 공업원구**에서 시범 추진하고 있는 우대 정책으로, 창업투자기업 및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 단계의 과학기술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 70%에 대해 과세 소득을 공제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 전면 혁신 개혁 시범구(全面創新改革試驗區): ’15.5월 중앙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 제12차 회의 시 <일부 지역에서 전면혁신개혁 시범운영 추진에 관한 총체적 방안>을 심의·통과한 후, ’15.9월 △징진지, △상하이, △광둥, △안후이, △쓰촨, △우한, △시안, △선양 등 8개 지역을 선정

** 쑤저우 공업원구(蘇州工業園區):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합작하여 건설한 공업단지

ㅇ 이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소 장전(蔣震) 연구원은 금번 감세 조치는 이전 국무원 상무회의(3.28) 시 발표한 부가가치세 관련 감세 조치와 함께 시장 활력을 고취할 것이며, 후속 감세 조치가 추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함.

※ ’18.3.28 국무원 상무회의 시 5.1부터 부가가치세 제도 완비를 위해 △일부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연 판매액 기준 상향조정, △미공제 매입세액 일괄 환급 등 조치를 이행할 계획인 바, 이를 통해 한해 시장 주체의 세수 부담이 총 4,000억 위안 이상 경감되며 내자 및 외자기업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