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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국해관총서, ‘17년 중국 해관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보고서 발표 (4.25, 경제일보)
등록일 2018.05.02
[주중한국대사관]중국해관총서, ‘17년 중국 해관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보고서 발표 (4.25, 경제일보)

ㅇ ‘18.4.24(화) 중국해관총서가 발표한 <2017년 중국 해관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해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수출입 물품 4,094만 건 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25만 건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조치(압류 물품 1.91만 건 포함)를 취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해관에 압류된 물품은 주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것임. 그 중 상표권 침해 혐의 물품이 전체의 98.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특허권 보호 관련 물품은 절대 수치는 많지 않으나 증가세(전년대비 41.2% 증가)가 두드러짐.

ㅇ 지역별로는 동부 연해지역 해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최전선으로 불리며, 상하이, 선전, 닝보, 샤먼, 항저우, 텐진, 황푸, 난징 등 8개 해관에서만 총 3,920만 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 물품을 조사함.

- ‘17년 수입 과정에서 중국 해관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전년대비 20.7% 증가해 10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통신설비, 의류, 모자, 가방, 약품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상품별로는 금속기계, 담배가 가장 많고 약품, 기타기계전자류, 의류 등은 줄어드는 추세임.

ㅇ 한편, 역외 전자상거래가 성행하면서 우편과 퀵서비스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이 크게 증가함. 중국해관이 우편과 퀵서비스 물품 중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77만 건에 이르며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88.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수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