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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증감회, ‘외상 투자증권회사 관리방법’ 정식 시행 (4.29, 중국신문망)
등록일 2018.05.02
[주중한국대사관]中 증감회, ‘외상 투자증권회사 관리방법’ 정식 시행 (4.29, 중국신문망)

ㅇ ’18.4.28(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의 비준을 통과한 <외상 투자증권회사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감.

- 동 ‘관리방법’은 ‘18.3.9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중국 정부법제정보망을 통해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11개 단체(국내외 금융기관 5개, 산업조직 3개, 정부기관 2개, 법률사무소 1개) 및 5명의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에 반영함.

ㅇ 개진된 의견에는 증권시장 개방을 통해 선진 경험과 관리능력을 습득하고 서비스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중국 증권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으며,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조기에 법률을 공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의견 수렴 후 ‘관리방법’은 아래와 같이 수정됨.

- 외자가 경영권을 통제하는 합자증권회사의 설립을 허용함. 합자증권회사의 중국 국내 주주의 조건과 기타 증권회사 주주의 조건을 통일하고, 기존 외국측 주주가 최대주주로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함.

- 합자증권회사의 업무범위를 점진적으로 개방함. 신설 합자증권회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증권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최초 업무 범위는 외국측 최대주주의 증권업무 경험에 맞게 허용함.

- 외국인 주주의 조건을 개선함. 외국인 주주는 반드시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양호한 명성과 경영실적을 보유해야함. 또한 최근 3년간 업무규모, 영업수입, 이익 등이 세계 선두그룹 수준이어야 하고, 최근 3년간 높은 수준의 장기신용등급을 유지해야 함.

- 이 외에도, ▲외자가 보유한 상장 및 비상장 증권회사의 지분비율 통합, ▲중국 국내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증권회사의 성격 변화 관련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