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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수입 약품 관세 인하 발표 (4.23, 재정부 등)
등록일 2018.04.25
[주중한국대사관]수입 약품 관세 인하 발표 (4.23, 재정부 등)

ㅇ ’18.4.23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발표한 <약품 수입 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환자들의 의약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5.1부터 △항암제를 포함한 모든 일반 약품, △항암 작용이 있는 알칼로이드 약품, △한방 제제(製劑)에 대해 잠정적으로 영세율의 수입 관세를 적용함.

ㅇ 재정부 관세사 관계자에 따르면 수입 약품에 대한 환자의 수요를 만족하고 중국 국내 의약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8개 항목 약품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바, 중국 특산 약품 등 소수 약품을 제외하고 대다수 수입 약품, 특히 수입 항암제에 대해 영관세를 적용함.

※ 28개 항목의 기존 관세는 3%~6% 수준

ㅇ 이에 대해 북경상보(4.24)는 중국의 제약 수준이 제고되고 있으나 선진국과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하고, 중국의 암 발병률이 제고되면서 수입 항암제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함.

※ 국제암연구소(IARC)는 중국의 암 발병자수 및 사망자수가 ’20년 각각 400만 명, 300만 명으로 증가하고, ’30년에는 500만 명, 3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