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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하이난성,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 발표 (4.24, 신경보)
등록일 2018.04.25
[주중한국대사관]하이난성,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 발표 (4.24, 신경보)

ㅇ ’18.4.22 중국 공산당 하이난성 위원회, 하이난성 인민정부 판공청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진일보 안정화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기존 발표된 구매 제한 정책을 기반으로 하이난성 전역에서 부동산 구매 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 하이난성은 ’18.3월 말부터 엄격한 부동산 통제 정책을 시행해온 바, 3.31 하이난성 비(非)호적자가 하이난성 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제한 조건을 만족해야 함.

ㅇ 동 <통지>에 따르면 구매 제한 조치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됨.

- (1) 우즈산, 바오팅, 충중, 바이사 등 중부 지역의 경우, 가장 엄격한 조치가 적용되는 바 호적자만 상기 네 개 지역에 위치한 주택 구매가 가능함.

- (2) 기존 구매 제한 대상인 하이커우, 싼야, 충하이의 경우, 비호적자 가족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하이난성에서 60개월 이상 개인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상기 지역 내 주택 구매가 가능함.

- (3) 기존 구매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지역의 경우, 비호적자 가족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하이난성에서 24개월 이상 개인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증명세를 제출해야 상기 지역 내 주택 구매가 가능함.

- 이밖에 비호적자 가정이 개인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후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 <공고> 발표 이후 하이난성 호적을 취득한 경우 주택 한 채만 구매할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차단함.

ㅇ 이에 대해 상하이 이쥐(易居) 부동산 연구소의 옌웨진(嚴躍進) 관리자는 하이난 FTZ 설립 계획 발표 이후 나타난 부동산 투기 조짐을 통제하고, 향후 하이난성 FTZ 및 자유항 설립 시 토지 등 자원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