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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바이두(百度) 공방전 격화 (1.31, 신경보 등)
등록일 2018.02.02
[주중한국대사관]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바이두(百度) 공방전 격화 (1.31, 신경보 등)

ㅇ ’18.1.29(월) 중국 모바일 뉴스앱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Toutiao, 이하 터우탸오)는 바이두(百度)가 업계 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정경쟁 행위를 자행했다며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에 제소함.

- 터우탸오에 따르면 바이두 모바일 검색창에 ‘진르터우탸오’를 입력하면 비공식 언론이 발표한 날짜가 한참 지난 기사가 첫 번째에 배치되고, 두 번째에 배치된 터우탸오 공식 홈페이지 주소 아래에는 해당 페이지 정상 접속이 불가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함께 나타난다고 언급

※ 터우탸오가 문제삼은 기사는 바이두 산하 정보 플랫폼인 바이자하오(百家號)가 ’17.12.29. 발표한 기사로, 터우탸오가 저속한 콘텐츠 배포, 인터넷 정보 불법 제공 등으로 인해 베이징시 인터넷정보판공실로부터 위법 행위 즉각 중단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

ㅇ 이에 대해 바이두측은 바이두 검색 결과는 사용자의 수요, 연관성, 시효성 등에 따라 배치되는 것이며, 기업의 내부적 경영난을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해결하려 하거나 정상적인 언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함.

- 또한 바이두의 검색 및 AI 관련 기술자들이 유실되고 있다는 터우탸오의 언급은 사실무근으로 바이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맞대응

ㅇ 닝샤 청퉈(寧夏誠托) 로펌의 량정다(梁正大) 변호사는 <반부정당경쟁법>에 따르면 바이두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터우탸오 관련 검색 결과에 고의로 영향을 주었는지가 동 안건의 핵심 요소라며, 고의성 여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정경쟁 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분석함.

※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에 따르면 인터넷 생산·경영 활동 종사자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

ㅇ 중국 정법대학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리쥔후이(李俊慧) 연구원은 바이두의 모바일 단말기 콘텐츠 전송 업무가 터우탸오의 주력 업무와 매우 유사한 바, 이미 터우탸오의 생존 기반에 영향을 주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함.

- 한편, 바이두의 입장에서 보면 바이두는 모바일 단말기 콘텐츠 전송 업무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언론 노출도 증가를 통한 인지도 상승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