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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고체 폐기물 수입 규제 동향 (1.27, 21세기경제보도)
등록일 2018.01.31
[주중한국대사관]中 고체 폐기물 수입 규제 동향 (1.27, 21세기경제보도)

ㅇ ’18.1.24(수)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7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7% 감소한 583만 톤을 기록하였고 폐지 수입량은 9.8% 감소한 2,572만 톤을 기록함.

ㅇ 이와 관련 21세기경제보도(1.27.)는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 규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분석하며 아래 ’17년 관련 정책을 분석함.

- ’17.7월 국무원 판공실이 <외국 쓰레기 입경 금지, 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 제도 개혁 추진 시행방안>을 발표한 이래, 고체 폐기물 수입 종류, 심사, 검사, 법 집행 등 관련 신규 정책을 발표

- ’17.8월 환경보호부는 <수입 폐기물 관리 목록(’17년)>을 발표, ’18년부터 △생활용 폐플라스틱(8종류), △미분류 상태의 폐지(1종류), △폐방직원료(11종류), △바나듐 슬래그(vanadium slag)(4종류) 등 24개 고체 폐기물을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

- ’17.11월 리간제(李乾傑) 환경보호부 부장은 고체 폐기물 수입 허가증 심사를 엄격히 진행할 것인 바, 최근 1년 이내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기업의 고체 폐기물 수입 신청을 일괄 미수리할 계획이라고 발표

- ’18.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원료용 고체 폐기물 수입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은 가공 기업만 수입 고체 폐기물의 수령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무역 대리상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원천봉쇄

ㅇ 원종궈(溫宗國) 칭화대학 중국순환경제산업 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에서 자원이 부족했던 시기에 고체 폐기물의 대량 수입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막대한 환경오염이 초래되었다고 언급함.

- 또한 향후 금속 및 금속합금 폐기물도 수입 금지품으로 분류되거나 수입 쿼터 제한, 수입 기준 상향조정 등이 추진되어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