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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국가해양국, 가장 엄격한 간척지·매립지 관리 조치 시행 (1.19, 인민일보)
등록일 2018.01.22
[주중한국대사관]中 국가해양국, 가장 엄격한 간척지·매립지 관리 조치 시행 (1.19, 인민일보)

ㅇ 중국 국가해양국은 1.19(금) 베이징에서 개최된 ‘간척지·매립지 현황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10개 일률적 적용’과 ‘3가지 강화 조치’를 결합하여 중국 해양 관리 역사상 가장 엄격한 매립지 관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언급함.

- ‘10개 일률적 적용’은, ①위법적이고 해양생태환경을 엄중히 파괴하는 간척사업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단계적, 일률적으로 폐쇄, ②불법적으로 설치되고 해양생태환경을 엄중히 오염시키는 오염배출구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단계적, 일률적으로 폐쇄, ③간척지에 형성된 장기 유휴 토지는 일률적으로 법에 따라 국유지로 귀속, ④감독기관의 부작위 혹은 임의처리는 일률적으로 문책, ⑤비준을 받았지만 매립하지 않고, 현행 바다이용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간척·매립 프로젝트는 일률적으로 시공 중지, ⑥간척·매립을 통해 상업용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금지, ⑦국가계획이나 민생과 무관한 매립프로젝트는 일률적으로 불허, ⑧보하이(渤海) 해역의 간척·매립 프로젝트는 일률적으로 금지, ⑨간척·매립 비준 권한은 일률적으로 하급기관에 이전 불가, ⑩연간 간척·매립 계획 지표는 일률적으로 하달 불용 등을 말함.

- ‘3가지 강화 조치’는 ①해양생태계는 파괴한 사람이 원상복구 한다는 원칙하에, 생태회복 조치 강화, ②해안선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의 바다 이용 수요 심사 강화, ③심사감독을 엄격히 시행하여 간척·매립의 일상감독 강화 등을 말함.

ㅇ 한편, 중국 국가해양국은 ‘13년 이후 해양생태문명 건설을 해양개발의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해역과 해안선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연간 매립면적이 ’13년 15,413ha에서 ‘17년 5,779ha로 4년 사이 63%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