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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지불결제기관의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 금지 (1.22, 경제일보 등)
등록일 2018.01.24
[주중한국대사관]지불결제기관의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 금지 (1.22, 경제일보 등)

ㅇ ’18.1.17(수) 중국 중앙은행 영업관리부는 <불법가상화폐거래에 대한 지불결제서비스제공 자체시정작업 전개에 관한 통지>를 발표, 관내 법인 지불결제기관에 가상화폐 지불·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관리감독 사항을 제시함.

ㅇ 동 통지에 따르면 각 지불결제기관은 즉시 동 기관 및 지점에 대한 자체 시정 작업을 진행,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엄금하고 동 기관의 지불결제 루트가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

- 또한 일상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가상화폐 거래 적발 시 거래자의 지불결제 루트를 즉각 차단하고 결제 대기 자금을 적절히 처리할 것을 명시

ㅇ 이와 관련, 시장 분석가들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로 향후 가상화폐에 대한 더욱 명확한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바 소비자 및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