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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대외 투자 규범화 계획 제시 (1.23, 경제참고보)
등록일 2018.01.24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대외 투자 규범화 계획 제시 (1.23, 경제참고보)

ㅇ ’18.1.2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옌펑청(嚴鵬程) 대변인은 중국 기업의 대외 투자가 이미 일대일로 건설 추진의 주요 방식이자 기업이 국제 분업과 협업에 참여하고 자원 분배 방식을 개선하는 주요 방식으로 자리잡았다고 분석함.

ㅇ 하지만 역내 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제고되고 역외 투자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일부 역외 투자 활동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바, 국가발개위 등 정부 부처가 향후 아래 네 가지 측면에서 대외 투자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 (진실성·합법성 관리) 능력과 조건을 갖춘 기업이 혁신적인 대외 투자 방식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진실성과 합법성을 갖춘 대외 투자 활동을 전개하도록 관리

- (전과정 관리) 관련 문건을 지속 발표하여 관리의 결함을 보완하고 관리감독 수단의 혁신을 추진하며, 대외 투자 전(全)과정에 대한 관리를 추진

- (부처 연합 관리) 기업의 신용 실추 행위에 대해 28개 정부 부처가 연합 처벌하는 등 처벌 조치를 철저히 이행

- (서비스 환경 개선) 대다수 역외 투자 관리 절차가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투자 정보를 공개하여 중국 기업의 이익을 수호

ㅇ 이와 관련, 상무부 합작사 저우류쥔(週柳軍) 사장은 금융권-기업, 산-학-연, 중-외 등 다자 협력을 장려하고, 설계-컨설턴트, 투자-융자, 건설-운영 기업의 합동 해외 진출을 추진하여 대외 투자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또한 중국 역외 경제무역협력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국제 생산 협력 수준을 제고하여, 대외 투자가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 및 실물 경제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