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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국 기업의 역외 인수합병 현황 (1.13, 21세기경제보도)
등록일 2018.01.17
[주중한국대사관]중국 기업의 역외 인수합병 현황 (1.13, 21세기경제보도)

ㅇ 세계적 정보 분석업체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에 따르면 ’17년 한해 중국의 역외 인수합병 금액은 1,419.2억 달러로 ’16년(2,181.6억 달러) 대비 35% 하락함.

- 또한 ’17년 언론·여가업 관련 중국의 역외 인수합병 금액은 34.1억 달러로 ’16년(204.1억 달러) 대비 감소

ㅇ 이와 관련, 21세기경제보도(1.13)에 따르면 ’16년 중국의 역외 인수합병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역외 기업에 대한 최대 합병 국가로 자리매김했으나, ’16년 말 정부 부처에서 비이성적인 대외 투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중국의 역외 인수합병 추세에 변화가 나타남.

- (투자 규모 변화) ’16년 말에서 ’17년 상반기까지 지속 냉각되다가 하반기에는 더딘 회복세를 시현

- (투자 대상국 변화) 대 미국 인수합병은 80%, 대 유럽 인수합병은 50% 감소한 반면, 대 아시아 국가, 특히 일대일로 관련 국가에 대한 투자 증가세가 뚜렷

ㅇ 전문가에 따르면 국가발개위가 발표(’17.12월)한 <기업 역외 투자 관리방법>(11호령)*이 3.1 정식 시행될 계획인 바, 동 방법의 발표로 중국기업의 역외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향이 한층 명확해졌으며, 상무부가 현재 준비 중인 <역외 투자법 조례>** 역시 곧 발표될 예정임.

* <기업 역외 투자 관리방법>(11호령): 국가발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동 방법의 발표 취지는 중국 기업의 역외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서비스 수준 제고, △전방위적인 관리감독 실현 등

** <역외 투자법 조례>: 역외 투자 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도로서 취지는 중국기업의 대외 투자 관련 법률 체제를 완비함으로써 투자 리스크를 방지하는 동시에 중국기업의 안정적인 국제화를 촉진 (출처: ’17.12.28, 상무부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