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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유자산 관리상황 보고제도 구축 (1.15, 신화사)
등록일 2018.01.17
[주중한국대사관]국유자산 관리상황 보고제도 구축 (1.15, 신화사)

ㅇ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중공중앙)가 발표(’17.12.30.)한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 관리상황을 보고하는 제도 구축에 관한 중공중앙의 의견>과 관련하여, 전인대 상무위원회 예산공작위원회 담당자는 언론 인터뷰를 진행함.

ㅇ 동 인터뷰에 따르면 △발표 배경, △발표 목적, △보고 방법, △심의 절차는 아래와 같음.

- (발표 배경)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시 국유자산에 대한 전인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제시하였고,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제19차 당대회) 시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개혁 조치 이행을 강조

- (발표 목적) 국유자산 관리감독의 제도화 및 규범화를 통해 △국유자산 현황을 국민에게 정확히 공개하고, △국유자산 관리의 공개성·투명성·공신력을 제고하며, △국유자산 거버넌스 체제의 현대화를 통해 당중앙의 국유자산 관리 결정을 이행

- (보고 방법) 국무원은 종합보고(각 종류 국유자산의 기본 상황) 및 특별보고(일반기업, 금융기업, 행정사업성, 자연자원 등으로 세분화)를 진행하며, 상무위원회 임기 마지막 연도에는 서면 종합보고와 구도보고를 함께 진행, 기타 연도에는 서면 종합보고를 기반으로 구두 특별보고를 진행

- (심의 절차) 상무위원회는 시찰, 조사 연구, 의견 수렴 후 국무원에 동 내용을 전달 → 상무위원회 회의 20일 전, 국무원은 전인대 관련 전문위원회 등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수렴 → 회의 10일 전, 국무원은 수정 완료된 보고서를 상무위원회에 송부 → 보고서 심의 시, 국무원 담당자가 참가하여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보고서 심의 의견을 국무원에 전달 → 국무원은 동 의견을 반영하여 후속 작업을 진행, 6개월 내 상무위원회에 개선 상황, 문책 상황 등을 보고

ㅇ 중국 기업연구원 리진(李錦) 수석연구원은 국유자산에 대한 최고 권력기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공고히 하고 △자산의 소유권·경영권·관리권의 구분을 뚜렷이 하며, △공동 자산인 국유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