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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FTZ 적용 규정 임시 조정 (1.10, 제일재경일보, 경제참고보)
등록일 2018.01.12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FTZ 적용 규정 임시 조정 (1.10, 제일재경일보, 경제참고보)

ㅇ 중국 국무원은 자유무역시험구(FTZ)에 대한 개혁 개방 조치를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 ’18.1.9(화) (이하 <결정>)을 발표함.

※ 자유무역시험구 (FTZ·Free Trade Zone) 설립 동향
- 제1차 FTZ: ’13.9월 상하이 FTZ 정식 설립 (1개)
- 제2차 FTZ: ’15.4월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 FTZ 정식 설립 (3개)
- 제3차 FTZ: ’17.4월 허난(河南), 산시(陜西), 랴오닝(遼寧), 저장(淛江),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쓰촨(四川) FTZ 정식 설립 (7개)

ㅇ 동 <결정>은 제1차, 제2차 FTZ에서 이미 개방한 산업을 제3차 FTZ에서 확대 개방하는 조치와 ’17년 버전 네거티브 리스트(’17.6.16.)에서 처음 개방하여 11개 FTZ에 모두 적용되는 조치로 구성되며, 기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했던 분야를 일부 혹은 전면 개방함.

- (제3차 FTZ 확대 개방 조치) △외국인 투자자 단독 자본으로 주유소 설립 및 경영, △FTZ 내 등록된 중·외 합작 여행사가 중국 내지 주민에 출경 관광(타이완 제외) 업무 제공, △외국인 투자자 단독 경영 오락장소* 설립, FTZ 내 서비스 제공

* 오락장소: 중국 <오락장소 관리조례>에 따르면 오락장소는 수익 창출을 목표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여가 장소로 영화관, 노래방, 볼링장 등을 포함

- (FTZ 전체에 적용되는 조치) △외자은행 산하 영업성 기구의 위안화 업무 연한 제한 철폐, △외국인 투자자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장소(PC방 등)에 투자, △외국인 투자자 단독 자본으로 6톤급 다용도기 설계·제조·보수 업무에 종사

ㅇ 발표 당일(1.9)부터 정식 시행되는 동 <결정>은 국무원 유관 부서와 11개 FTZ가 위치한 상하이시, 광둥성, 톈진시 등 인민정부에 자체 제정한 규정, 규범성 문건을 동 조정 내용에 따라 수정하고, 상응하는 관리 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