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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중대기술장비 수입에 따른 징세 목록 조정 (1.9, 경제참고보)
등록일 2018.01.12
[주중한국대사관]中, 중대기술장비 수입에 따른 징세 목록 조정 (1.9, 경제참고보)

ㅇ ’18.1.8(월) 중국 재정부는 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국가에너지국 등 5개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중대기술장비 수입 징세 정책 유관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중국 재정부를 포함한 6개 부처는 지난 ‘09.8월부터 <중대기술장비 수입 징세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 바,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이 국가가 발전을 독려하는 중대기술장비 혹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부품 혹은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제

ㅇ 동 <통지>에 따르면 중국 중대기술장비 산업의 발전 현황, 핵심부품·원재료 제조능력의 변화 상황 및 ‘중국제조 2025’ 정책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발전을 독려하는 중대기술장비(제품) 목록> 중 국내 산업 발전이 비교적 양호하거나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한 일부 기술장비는 제외하고, 발전 초기단계 혹은 성장단계에 있는 일부 기술장비를 추가함.

- 일례로 혼류식 수력발전장비는 금년 1.1부터 수입관세 및 증치세 면제조치를 철회하고,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배당했던 면세 수입 할당액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