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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소비자협회, 공유자전거 보증금 면제 권고 (12.6, 신경보)
등록일 2017.12.08
[주중한국대사관]中 소비자협회, 공유자전거 보증금 면제 권고 (12.6, 신경보)

ㅇ ’17.12.5. 중국 소비자협회는 베이징에서 공유 자전거 기업들을 대상으로 ‘면담(約談)’*을 진행한 바, 오에프오(ofo, ofo小黃車), 샤오란(bluegogo, 小藍單車), 유바이(U-bicycle, 優拜) 등 7개 공유 자전거 업체 대표가 동 회의에 참석, 소비자들의 보편적 관심사인 보증금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눔.

* ‘면담(約談)’: 행정 직권을 가진 기관이 하급 기관의 운영상 문제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자리

ㅇ 중국 소비자협회는 동 회의 시 공유 자전거 업체에 자전거 공유 서비스 제공 시 보증금을 면제하도록 권고함.

※ ’17년 6월 이래 샤오란(bluegogo, 小藍單車), 쿠치(Kuqi Bike, 酷騎單車), 샤오밍(Xiaoming bike, 小鳴單車), 딩딩(DING DING BIKE, 町町單車) 등 중국 공유 자전거 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면서 보증금 환불 문제가 불거진 후 동 회의가 개최 (출처: ’17.12.6. 신경보)

- 이에 대해, 일부 기업은 공유 자전거 발전 중·후반기에 진입하며 기업별 사용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 면제가 더욱 많은 신규 사용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일부 기업은 이는 기업의 중요한 자금 원천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려를 표출

ㅇ 중국 소비자협회 우까오한(武高漢) 전(前) 부(副)사무총장은 공유 자전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공유 자전거가 금융업과 임대업 중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그 성질에 대한 이해와 기준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