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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영업세 전면 폐지(11.3, 인민망)
등록일 2017.11.06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영업세 전면 폐지(11.3, 인민망)

ㅇ ’17.10.30(월)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임시시행조례’ 폐지 및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임시시행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초안)>을 채택함.

- 동 회의는 이로 인해 지난 60여 년 간 시행되어 온 영업세가 전면 폐지되었다면서, 이는 제1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세수 제도 개혁 심화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언급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추진 동향>
- (내용) 기업의 세수 부담 경감, 서비스업의 발전 촉진 등을 위해 기존 영업세 과세항목을 상품, 서비스의 가치 증가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를 하는 부가가치세 항목으로 전환
- (시행 경과)
· 1단계: △’12.1.1. 상하이에서 시범 시행(교통운수업, 일부 서비스업), △’12.9.1.~’12.12.1. 베이징, 장쑤(江蘇),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등 8개 성·시에서 확대 시행
· 2단계: △’13.8.1. 일부 업종 전국 시행, 방송서비스업 시행 시작, △’14.1.1. 철도운수업, 우정업 전국 시행, △’14.6.1. 전신업 전국 시행
· 3단계: △’16.5.1.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이 포함되며 시행 범위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

ㅇ 이와 관련, 인민망(11.3.)에 따르면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가동(’12.1.1.) 이래 총 1.7조 위안의 감세를 실현하였고, 특히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전면 시행(’16.5.1.) 이후 ’17.6월까지 총 8,500억 위안의 감세를 실현함.

- 세수 부담 경감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향상 뿐 아니라 상하이, 허난, 쓰촨 등지의 경우 동 조치 시행 이래 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하여 1차 산업, 2차 산업을 추월

ㅇ 아울러, 동 회의는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으로 인한 감세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관련 법규 수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부가가치세 징세 범위 조정, 세율의 명확한 규정 등 부가가치세 조례를 수정함.

- 이와 관련, 중국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류쉐즈(劉學智) 수석연구원은 부가가치세 조례의 완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금 중국은 부가가치 세율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관례에 따라 세율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