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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보감회, 보험상품 판매 규범화 (11.1, 상해증권보)
등록일 2017.11.03
[주중한국대사관]보감회, 보험상품 판매 규범화 (11.1, 상해증권보)

ㅇ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는 생명보험 상품 판매 시 발생하는 위법행위 단속과 판매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17.11.1(수)부터 보험 판매 현장에 녹취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 보감회는 ’17.6.28. <보험 판매행위 기록·관리 임시시행방법>을 발표, 보험사 및 중개기관이 보험 판매의 주요 과정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

ㅇ 보감회는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판매 기관별, 판매 수단별, 판매 상품별로 녹음·녹화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 가입자에게 사전 고지할 것을 의무화함.

- 보험사 및 중개기관의 텔레마케팅, 인터넷 판매 등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며, 보험사의 중개기관 이외 루트를 통한 변액보험* 상품 판매 및 6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한 장기 생명보험 상품 판매도 관리 대상에 포함

* 변액보험: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누어 주는 보험 상품

ㅇ 한편, 보감회는 보험 판매행위 규범화와 함께 보험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행위를 처벌해온 바, ’17.10.31. 6개 보험사에 총 121만 위안의 벌금 처분을 내렸으며, 동 기관은 모두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보험 판매 시 관련 규정을 위반함.

※ 또한, 보감회가 보험 가입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행동을 시행(’15.5.19.)한 이후 지난 3년 간 923개의 보험기관 및 은행 내 보험 대리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총 157개사가 처벌을 받았으며 총 2,540.7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17.11.1, 상해증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