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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외국인 투자 관리 계획 발표 (11.2, 상무부)
등록일 2017.11.06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외국인 투자 관리 계획 발표 (11.2, 상무부)

ㅇ 상무부 가오펑(高峯) 대변인은 ’17.11.2(목) 정례 브리핑 시 외상(外商) 투자 촉진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전국 보급 및 <외국투자법> 입법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함.

ㅇ (네거티브 리스트) 중국 정부는 11개 FTZ에서 진입 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시범 시행해온 바,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시 필요한 조건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외자기업 설립 시간도 단축됨.

- 또한, 제19차 당대회 보고서는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 시행하도록 한 바, 상무부는 FTZ에서 시범 시행했던 동 제도를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더욱 개방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할 계획

ㅇ (외국투자법) 상무부는 사회 각계의 제안을 수렴한 <외국투자법*> 심사안을 상부에 보고한 바, 동 법의 입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 법을 새로운 외자 기본법으로 삼아 외국인 투자 관리 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더욱 양호한 경영 환경을 구축할 계획임.

* <외국투자법>: 새로운 대외 개방 구도 구축에 관한 제19차 당대회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외자 관련 세 가지 법(外資三法)’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새로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