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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삼성-화웨이 특허 소송 결과 발표 (10.11, 증권일보 등)
등록일 2017.10.13
[주중한국대사관]삼성-화웨이 특허 소송 결과 발표 (10.11, 증권일보 등)

ㅇ ’17.10.11. 기준 삼성이 화웨이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은 총 16건이며, 결과가 기 발표된 15건 중 △유효 인정 3건, △부분 무효 2건, △완전 무효 10건으로 무효율이 62.5%를 기록함.

ㅇ 한편, 삼성과 화웨이의 특허권 소송은 ’16년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화웨이가 삼성을 고발한 것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삼성과 화웨이의 특허 소송 전개 과정 (증권일보 보도)
- ’16.5.25. 화웨이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중급인민법원에 삼성을 고소하고, 삼성도 이에 대응하여 특허 침해를 이유로 화웨이를 고소
- ’16.6.27. 화웨이가 삼성을 취안저우(泉州) 지방법원에 고소, 8,050만 위안 배상 요구
- ’16.7.22. 삼성이 화웨이를 베이징 지식산권법원에 고소, 1.61억 위안 배상 요구
- ’17.4월 중국 취안저우(泉州)시 지방법원은 삼성의 특허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화웨이 1심 승소 판정 발표, 이에 삼성은 법원의 판정에 불복하고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지식산권국은 신청 기각

ㅇ 이와 관련, 중국 정법대학교 산하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리쥔후이(李俊慧) 연구원은 삼성이 유효 3건과 부분 무효 2건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다고 가정해도 특허권 관련 삼성의 승소율은 37.5%에 불과하다며, 장기간 지속되어온 삼성과 화웨이의 특허 전쟁에서 삼성이 ‘대패(大潰敗)’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함.

ㅇ 한편, 증권일보(10.11.)는 휴대폰 시장에서 기업은 마케팅 및 상품 관련 경쟁 외에도 특허 소송을 경쟁 기업을 누르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애플, 삼성, 노키아, HTC, 모토로라 등 기업 모두 특허 소송을 치룬 적이 있다고 보도함.

- 또한, 전문가는 소기업이 대기업을 고소하는 이유는 배상금을 확보에 있으나, 대기업 간의 상호 고소는 기업의 기술적 역량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최종적으로 기업 간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