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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반독점법》 위반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9.28, 경제참고보)
등록일 2017.10.09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반독점법> 위반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9.28, 경제참고보)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의 발표(’17.9.27.)에 따르면, 가격 담합을 이유로 중국 국내 18개 폴리염화비닐(PVC)*기업에 총 4.57억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이는 <반독점법> 시행(08.8.1.) 이후 9년 간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임.

* 폴리염화비닐(PVC·Polyvinyl Chloride): 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플라스틱으로 건축자재,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공업 생산 및 주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

ㅇ 한편, 국가발개위에 따르면 ’17년 초 일부 PVC 기업이 가격 담합을 통해 판매 가격을 높여, PVC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후 반독점 조사에 착수함.

- 동 조사에 따르면 ’16.3월~12월 간 18개 기업이 6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생산량 및 판매량에 대해 논의하였고, 위챗 그룹채팅을 통해 13차례 가격협정*을 체결

* 가격협정(가격카르텔, price cartel): 동일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협정을 체결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ㅇ 이에 대해, 국가발개위 반독점국 관계자는 18개 기업의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 바 ’16년도 관련 시장 판매액의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였다면서, 국영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 기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반독점법> 위반 시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언급함.

- 한편, 동 보도에 따르면 ’16년 18개 기업의 PVC 누적 생산량은 1,200만 톤으로 중국 국내 총 생산량의 3/4을 차지하는 바, 동 기업의 담합 행위가 PVC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