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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영세기업 융자 지원 지시 (9.28, 제일재경일보)
등록일 2017.09.29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영세기업 융자 지원 지시 (9.28, 제일재경일보)

ㅇ 리커창 총리의 주재 하에 ’17.9.27.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영세기업의 융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에 대한 이자수익 면세 혜택 강화, △영세기업 대출계약 인지세 면제, △금융권에 대한 지급준비율 인하 혜택 제공 등 조치를 제시함.

- (금융권에 대한 이자수익 면세 혜택 강화) ’17.12.1.~’19.12.31. 금융권의 이자수익 중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범위를 농가에서 영세기업,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면세 혜택 향유 대출액 상한선을 신용 공여한도 1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

- (영세기업 대출계약 인지세 면제) 영세기업의 대출계약 인지세 면제 혜택 및 월 판매액 3만 위안 미초과 영세기업에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제공 기한을 ’20년까지 연장

- (금융권에 대한 지급준비율 인하 혜택 제공) 신용 공여한도 500만 위안 이하의 영세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액, 영세기업의 주력 업종 발전을 위한 대출액 증가량이 일정 비율에 달할 경우, 시중은행에 지급준비율 인하 등 혜택 제공

ㅇ 국가행정학원의 펑(馮) 교수에 따르면 시중은행 역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대출 리스크가 큰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을 무작정 확대하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며, 상기 혜택을 통해 은행의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비용이 경감되어 대출 적극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함.

ㅇ 한편,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세무연구센터 양즈융(楊志勇) 주임은 영세기업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특수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영세 기업의 생존 요구에 맞춘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동 정책이 영세 기업의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함.

※ 동 보도에서는 국가공상총국이 ’14년 발표한 전국 영세기업 발전 상황 보고서에 근거, 영세기업이 전체 기업(자영업자 포함) 중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중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