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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전면 시행 예정 (9.21, 경제참고보)
등록일 2017.09.22
[주중한국대사관]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전면 시행 예정 (9.21, 경제참고보)

ㅇ ’17.9.21.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18.1.1.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바, 이로 인해 지난 30여 년 간 시행해오던 심사·비준 위주의 투자 관리 체제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함.

ㅇ 이에 동 보도에서는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의미, △구성, △시행 과정,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분석한 바, 구체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의미) 국무원이 중국 내 투자·경영이 금지 혹은 제한된 업종·분야·업무 등을 나열한 리스트로서 각 지방 정부는 이에 의거하여 관리 조치를 이행

- (구성) 리스트는 진입 금지류와 진입 제한류로 구분되며, 주로 △국민의 생명·자산 안전 관련 분야, △국가 안전 관련 분야, △국가적 생산 및 자원 개발 계획 관련 분야 등이 포함되며, 진입 금지류의 경우 행정 기관이 진입을 불허하고, 진입 제한류의 경우 진입 신청 시 행정 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진입 여부 판단

- (시행 과정) (1차 시범 운영) ’16년 톈진, 상하이, 푸젠, 광둥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 → 1차 시범 운영 지역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였고, 최근 국무원이 광둥, 푸젠 등 지역에서 관련 평가 및 조사를 진행 → (2차 시범 운영) 저장, 후베이 등 11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동 지역은 현재 시범 운영 방안을 제작·보고 중

- (향후 계획) △지방 정부 차원의 법규 중 시장 진입 관련 조항 정리,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의 조정과 관련한 의견 제시 등, 동 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

ㅇ 국가발개위 산하 중국거시경제연구원 궈관난(郭冠男) 부연구원은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산업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조정하여 시장이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투자 주체로서 기업의 입지를 분명히 하고, 정부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함.

* 산업 조정(industrial adjustment, 産業調整): 특정 산업 분야를 축소하여 다른 산업 분야로 전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