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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국 3대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중단 계획 발표 (9.18, 경제참고보 / 환구시보)
등록일 2017.09.20
[주중한국대사관]중국 3대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중단 계획 발표 (9.18, 경제참고보 / 환구시보)

ㅇ ’17.9.4. 중국 중앙은행, 중앙인터넷안보·정보화영도소조, 공업·신식화부 등 7개 부처는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하고, 동 발표일부터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행위인 ICO*를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함.

- 또한, 토큰 혹은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처럼 시장에서 유통·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표

*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 공개): 기업이 토큰을 개발 및 판매하여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처럼 투자자에게 회사의 지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가상화폐를 제공하는 방식

ㅇ ’17.9.18. 중국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BTC China, Huobi Technology, OKCoin은 모두 9.30.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중 Huobi Technology, OKCoin은 향후 모든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함.

* 가상화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각국의 화폐와 달리, 가상화폐는 실물없이 사이버 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로 암호화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며, 비트코인의 경우 컴퓨터의 프로세싱 능력을 요하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되며 개인 간(P2P: Person to Person)의 거래에 사용

ㅇ <공고> 발표 관련, 순궈펑(孫國峯) 중국 인민은행 산하 금융연구소 소장은 ICO 중단은 필수적이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히는 한편, 다만 동 조치가 금융 및 IT 관련 기업·업계의 블록체인* 기술 연구 개발을 방해하는 조치는 아니라며,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블록체인(Block chain):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로서, 대표적인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에 적용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