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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환경보호부, 제1차 대기오염 방지 단속 결과 발표 (9.18, 경제신문망 / 환경보호부)
등록일 2017.09.20
[주중한국대사관]환경보호부, 제1차 대기오염 방지 단속 결과 발표 (9.18, 경제신문망 / 환경보호부)

ㅇ ’17.9.14. 중국 환경보호부는 ‘징진지(京津冀) 지역 2+26개 도시’*에 대해 진행한 ‘17~18년 추계·동계 오염 종합 단속 행동’ 제1차 단속(9.1.~9.14.) 결과를 발표함.

- 환경보호부의 28개 단속팀이 15,366개 장소에서 △‘주요 오염 기업(散亂汚)’** 단속, △소형 석탄 보일러 개조 및 퇴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처리 등과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

* 징진지(京津冀) 지역 2+26개 도시: 징진지 대기오염의 원천이 되는 지역으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의 스자좡(石家莊), 산시성 타이위안(太原), 산둥성 지난(濟南), 허난성 정저우(鄭州) 등을 포함

** ‘주요 오염 기업(散亂汚)’: 공업지역이 아닌 농촌 및 외곽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散) 국가의 비준이나 허가증 없이 무질서하게 운영되고(亂) 오염 정화 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설비가 불완전하여 오염을 초래(汚)하는 기업

ㅇ 상기 조사 결과, 1,919개 장소에서 환경 문제가 적발됨.

- (적발 원인) △개조 완료 허위 신고(813개), △기한 내 개조 임무 미완수(565개), △오염정화 설비 미설치(252개), △‘주요 오염 기업(散亂汚)’ 관련 불법 생산 혹은 불법 생산 조짐 출현(120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처리 문제(112개), △오염정화설비 비정상 가동(48개), △오염물 배출량 기준 초과(4개) 등

ㅇ 한편, 9.15.부터 환경보호부 파견 102개 순찰팀이 징진지(京津冀) 지역 2+26개 도시 및 관련 현(구, 시)에서 4개월 간 순찰 업무를 전개할 계획임.

- 이와 관련, 환경보호부는 지방 각급 정부 및 관련 부처에 대기 오염 방지 관련 책임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대중들에게는 대기 오염 상황 발견 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