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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환경보호세법》 정식 추진 예정 (9.14, 경제참고보)
등록일 2017.09.15
[주중한국대사관]<환경보호세법> 정식 추진 예정 (9.14, 경제참고보)

ㅇ 재정부, 세무총국,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세법>의 정식 시행(’18.1.1.)을 위한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지역에 통지함.

* <환경보호세법>: ’16.12.25.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 시 정식 통과되었으며 △환경 보호, △오염물 배출 감소, △에너지 절약, △생태 문명 건설 추진 등을 취지로 하는 환경 보호 관련 단일 세법

- (납세자) 과세 대상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및 기타 생산·경영자

- (과세 대상) 대기 오염물, 수질 오염물, 고체 폐기물 및 소음

- (과세 기준) 과세 대상인 오염물의 배출량

- ’17년 말까지 각 성에서 지역별 과세 대상 오염물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확정하고 오염물 배출량 측정 방법을 공개하도록 지시

ㅇ 동 법이 정식 시행되면 지난 40년 간 시행해온 ‘배출 과징 제도’를 대체하게 되며, 세금 징수 부처는 환경보호 부처에서 세무 부처로 변경되고, 환경보호 부처는 세무 부처와 협조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됨.

- 이로써, △기업이 오염물 배출 수치를 직접 신고하고, △세무 부처가 세금을 징수하며, △환경보호 부처가 관리감독하고, △(관련 부처 간)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모델이 구축될 예정

ㅇ 이와 관련, 한 업계 전문가는 환경보호세는 과세 대상 오염물의 배출량을 과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환경보호 부처가 전문적으로 배출량을 측정하고 세무 부처는 이를 근거로 납세자가 신고한 오염물 배출 수치가 정확한지를 평가하게 되는 바, 동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두 부처 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