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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사업자 등록증 및 경영 허가증 분리 범위 확대 지시 (9.7, 21세기경제보도)
등록일 2017.09.08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사업자 등록증 및 경영 허가증 분리 범위 확대 지시 (9.7, 21세기경제보도)

ㅇ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17.9.6. 국무원 상무회의 시 ’15년부터 상하이 푸동신구(浦東新區)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 및 경영 허가증 분리 작업의 적용 범위를 톈진, 랴오닝, 저장, 푸젠, 허난 등 10개 FTZ로 확대하라고 지시함.

- 국가 안보 등 공공 이익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를 제외한 여타 분야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할 경우 각종 경영 허가증을 사전 취득하지 않아도 경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사업자 등록증은 공상 부처에서 발급하며, 경영 허가증은 관련 업계 주관 부처에서 발급하는 것으로서 기존에는 먼저 경영에 필요한 각종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기업 설립이 가능

ㅇ 한편, 동 보도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및 경영 허가증 분리 작업의 그간 변화 과정에 대해 소개함.

- ’14년 국무원은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경영에 필요한 각종 허가증을 보완하도록 순서를 변경하였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업계 주관 부처에서 허가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

- 이에 따라 ’15년 경영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분리 작업 시범 시행을 결정하고 상하이 푸동신구에서 일부 허가증에 대해 △심사·비준 면제, △심사·비준을 등록·접수로 변경, △심사 절차 간소화 등 조치를 시범 시행

ㅇ 이와 관련, 중국정법대학 공공사업관리학과 잔청위(詹承豫) 주임은 동 개혁을 통해 현재는 불필요해진 기존의 허가 항목을 정리할 수 있으며, 기업 관련 행정 심사 항목을 간소화함으로써 기업 설립 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