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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환경보호부, 대기오염 방지 단속 결과 발표 (9.4, 법제일보)
등록일 2017.09.06
[주중한국대사관]환경보호부, 대기오염 방지 단속 결과 발표 (9.4, 법제일보)

ㅇ 환경보호부는 ’17.9.4. 지난 5개월 간(4.7.~8.31.) 대기오염방지 단속팀 28개를 파견하여 총 41,928개 기업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 결과 22,832개 기업에서 환경 관련 위법 문제가 적발되었으며, 이는 총 조사 대상 기업 중 54.5%에 달하는 수치라고 발표함.

ㅇ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22,832개 문제 기업 중 ‘주요 오염 기업’*은 총 7,180개이며, 적발 원인으로는 △오염정화설비 미설치(2,480개), △오염정화설비 비정상 가동(2,016개), △자동 검측 관련 허위보고(4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처리 문제(3,310개) 등이 있음.

* ‘주요 오염 기업(散亂汚)’: 공업지역이 아닌 농촌 및 외곽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散) 국가의 비준이나 허가증 없이 무질서하게 운영되고(亂) 오염 정화 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설비가 불완전하여 오염을 초래(汚)하는 기업

ㅇ 또한, 환경보호부는 ’17.9.1.부터 ‘징진지(京津冀) 지역 2+26개 도시’*에서 ‘’17~’18 추계·동계 오염 종합 단속 행동’을 전개할 계획인 바, 환경보호부의 28개 단속팀이 지방 각지 환경보호 부처의 수행없이 단독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순찰팀이 동 지역의 모든 도시에 대해 4개월 간 단속을 진행할 계획임.

* 징진지(京津冀) 지역 2+26개 도시: 징진지 대기오염의 원천이 되는 지역으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의 스자좡(石家莊), 산시성 타이위안(太原), 산둥성 지난(濟南), 허난성 정저우(鄭州)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