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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국유기업의 역외투자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 시행 (8.3, 경제참고보)
등록일 2017.08.04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국유기업의 역외투자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 시행 (8.3, 경제참고보)

ㅇ 중국 재정부가 발표(6.12.)한 <국유기업 역외투자 재무관리방법>이 ’17.8.1.부터 정식 시행된 바, 동 방법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의 역외 투자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분별한 투자를 통제할 계획임.

ㅇ 동 방법에서는 국유기업의 역외 투자 관련, △고위직 중 전담자 선정, △실사 조사 및 보고, △재무 타당성 조사 진행 등을 명시하고 있음.

- (고위직 중 전담자 선정) 기업의 고위 임원진 중 역외 투자 업무 전담자 선정, 담당자가 관련 재무 업무 등 처리

- (실사 조사 및 보고) 인수합병, 주식 출자 등 역외 기업에 투자를 원할 경우, 기업은 재무, 세수, 법률, 정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거나 중개 기관에 위탁하여 투자 목표 기업 및 기업 소재국에 대한 실사 조사 진행

- (재무 타당성 조사 진행) 기업 내부 팀 구성 혹은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역외 투자 관련 재무 타당성 연구 시행

ㅇ 재정부 자산관리사(司) 관계자는 무분별한 투자 결정, 투자 전 필수적인 사전 절차 미이행은 투자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며, 투자 사전 단계에서 적절한 재무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투자 진행 과정, 투자 완료 후 관리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