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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총국, 고용 장려 관련 세수 우대 정책 발표 (8.1, 중국신문망)
등록일 2017.08.02
[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총국, 고용 장려 관련 세수 우대 정책 발표 (8.1, 중국신문망)

ㅇ ’17.8.1.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홈페이지에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 민정부가 공동 발표한 <중점 집단 창업·취업 지원 관련 세수 정책 세부 시행 문제에 관한 공고>에 대한 설명을 진행함.

※ ’17.4.19.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16.12.31. 만료되는 중점 집단 창업·취업 지원 관련 세수 정책을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그 후 유관 부처에서 동 지침을 발표

ㅇ 동 공고에서는 고용 장려 관련 세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및 기업의 조건을 명시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자영업자) <취업창업증>(舊<취업실업등기증>)* 혹은 <대학졸업생 자주창업증>**을 보유한 납세자가 세무 부처에서 신청 가능하며, 1인당 한 차례 향유 가능

* <취업창업증>: 발급 대상은 △만 16세 이상의 졸업생이 미취업 혹은 실직했을 경우, △사기업 대표, 자영업자가 경영을 중단한 경우, △농민공이 6개월 이상 실직한 경우 등이며, 舊<취업실업등기증>이 現<취업창업증>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나 舊<취업실업등기증> 보유자는 기존 증서 지속 사용 가능

** <대학졸업생 자주창업증>: 발급 대상은 졸업하는 해(1.1.~12.31.)에 창업을 추진하는 대학 졸업 예정자로 동 증서 보유자가 자영업에 종사할 경우 3년 간 매년 8,000위안 한도 세금 공제 가능

- (기업) <취업창업증>(舊<취업실업등기증>)을 보유한 사람과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금을 납부할 경우 신청 가능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직원 고용 수에 따라 상이한 우대 수준 향유 가능

ㅇ 또한 동 공고에 따르면 기업은 동 세수 우대 정책과 기타 취업 장려 세수 우대 정책을 중복 신청할 수 없는 바, 1급 장애인 고용으로 세수 우대 혜택을 받는 기업의 경우, 해당 직원이 동 정책 향유 범주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동 직원에 대해 우대 혜택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그러나 동 우대 정책을 향유하는 기업이 취업 장려와 무관한 세수 우대 조건(영세기업, 첨단기술 기업 등)에 부합할 경우에는 모두 향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