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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국가지식재산국 2016년 중국 특허 데이터 조사 보고서 발표(북경산유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등록일 2017.07.26
[참고자료]국가지식재산국 2016년 중국 특허 데이터 조사 보고서 발표(북경산유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뉴스요약
1. 국가지식재산국 2016년 중국 특허 데이터 조사 보고서 발표
2. 2017년 7월부터 새로 수정한 PCT시행규칙 시행
3. <2017년 글로벌 혁신지수>보고에서 중국순위 22위로 상승되였다고 발표

국가지식재산국 2016년 중국 특허 데이터 조사 보고서 발표

최근 국가지식재산국에서는 <2016년 중국 특허 데이터 조사 보고> 및 2016년 중국 특허 조사에 관한 주요 결론을 발표하였습니다.

1. 특허보호의 수요가 왕성하며 보호강도를 계속 높일것입니다.

근년래 중국특허 보호환경은 부단히 최적화되고 있습니다.2016년 행정집행에 따라 처리한 전국의 특허 안건수는 48916건으로 전년대비 36.5%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조사에 따르면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특허권자의 수요가 왕성하며 특허 행정집행 강화에 대한 염원이 강렬하였습니다.
1) 특허권보호 수요가 왕성한 바 보호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항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특허권자는 특허 행정집행의 주동성강화를 원합니다.
3) 특허침해비례는 해마다 하강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근년래 상승하는 기미가 보입니다.

근 5년의 조사데이터에 따르면 각 유형의 특허권자가 침해를 당하는 비례는 현저히 하강하였으며 침해행위가 어느정도 억제되였고 2015년에는 역사상 최저로 하강하였습니다.최신 조사데이터에서는 2016년 기업 및 대학교의 특허권자가 침해당하는 비례는 2015년과 비교하면 조금 상승하였지만 과학연구 부문 및 개인 특허권자가 침해당하는 비례는 계속 내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 증거 제시의 어려움이 특허 사법보호를 제약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로 되였습니다.

2. 특허 실행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타다가 상승세를 보이며 기업 특허 산업화가 비교적 높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나라 특허 실행율은 57%에서 75%의 범위에 집중되여 있습니다.2013년 이미 실행한 특허는 74.1%에 달하며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역사 최고수평에 달하였습니다.2014년부터 특허 실행율이 반락하기 시작하며 69.2%로 내려갔습니다.2015년에는 거듭 하각하여 57.9로 내려가서 역사최저수치로 되였습니다.2016년에는 특허 실행율이 반등하여 61.8%로 올라갔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새로 수정한 PCT시행규칙 시행
<특허협력조약>(PCT)이 1978년에 시행하여서 부터 39년의 발전을 거쳐 국제특허체계의 중요한 조성부분으로 되였습니다.
2015년 10월에 개최한 PCT동맹총회 제47기회의와 2016년 10월에 개최한 PCT동맹총회 제48기 제28차 특별회의에서 잇따라 PCT시행규칙에 대한 약간의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해당 수정안은 201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게 되며 총 8조 12항에 관련됩니다.

보충적국제조사 청구 기간연장
수정배경:
보충적국제조사제도에 대한 진일보 개진을 고려하여 보충적조사 청구의 기간에 대한 수정을 제출하였으며 국제예비심사청구 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정내용:
우선권일로부터 19개월인 보충적국제조사 청구 기간을 22개월로 연장할것을 제출할것입니다.(세칙 제45조 2.1에 대한 수정)
적용범위:
임의의 국제출원에 적용되며 제출한 보충적국제조사 청구의 19개월 기간이 2017년 7월 1일에 만료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수정영향:
보충적국제조사제도는 2009년 1월 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현재 보충국제조사 지행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선언한 국제조사기관은 단 오스트리아,유럽,핀란드,러시아,스웨덴,노르딕 6개 뿐입니다.국제사무국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하여 면밀한 주시를 유지해왔으며 PCT체계 사용자가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본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미래에 특허출원을 국내단계에 진입하려는 중국출원인은 목표국가에서 보충적국제조사를 청구하실수 있으며 국제단계에서 새로운 선행기술을 인용하는 위험성을 낮출수 있을 뿐만아니라 보충적국제조사 결과를 통하여 해당 나라에서 특허권부여의 가능성을 예측함으로 하여 한 나라에 대한 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에서 권리부여율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보충적국제조사 청구에 대한 기간연장은 아래와 같은 영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1) 3% 또는 4%의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보충적국제조사 청구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전 국제조사보고를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단 나머지의 2% 또는 3%의 출원이 새로운 기간 만료전에 국제조사보고를 받아 볼수 없습니다.
(2) 국제예비심사 제출 기간 만료전 이미 보충적국제조사보고를 진행한 수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3) 국제조사기관은 여전히 우선권일로부터 28개월내에 반드시 보충적국제조사보고를 완성하여야 하므로 보충적국제조사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이것은 아래 원인으로 인한 수리지연에 대하여 더욱 큰 영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즉 서식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청구 제출 시 수수료 불납 또는 출원인이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하여 검토요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리관청에서 선조사 및/또는 분류 결과 송부
수정배경:
수많은 본국관청이 심사주기 단축에 주력하는 배경하에 통상적으로 국제조사는 우선권일로부터 16개월내에 완성하여야 하므로 이후에점점 많은 국제출원이 국제조사를 진행할 시 해당 패밀리 출원의 선조사 결과는 이미 완성되였을 것입니다.간혹 견해서가 첨부된 국가조사보고는 국제조사기관에 있어서 유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외에 국제조사전에 본국관청이 이미 국제출원의 패밀리 출원에 분류번호를 발급한 상황이 점점 보편화 될것으로 사료됩니다.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PCT절차에서 국제조사기관에 상기 조사 또는 분류 결과의 송부관련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정내용:
수리관청이 국제조사기관에 선조사 및/또는 분류 결과를 송부(세칙 제12조의 2,제23조의 2와 제41조에 대한 수정)
통상 수리관청이 선조사 및/또는 분류 결과를 송부할 시 출원인의 명확한 권리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하지만 2가지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1) 수리관청은 2016년 4월 14일 전에 국제사무국에 상기 규정이 국내법과 부합되지 않음을 알려야 합니다.
(2) 원칙상 수리관청이 상기 절차를 적용한 상황일지라도 수리관청은 2016년 4월 14일 전에 출원인이 PCT출원 제출시 국제조사기관에 선조사 결과를 송부하지 않을것에 대한 청구를 허락하였음을 알려야 합니다.

적용범위:
국제출원일이 2017년 7월 1일 당일 또는 그이후의 임의의 국제출원에 적용합니다.
수정영향:
(1) 원칙상 새로운 절차는 수리관청에 큰 부담을 가져오지 않습니다.우선,‘퇴출구조’는 출원인의 동의 없는 경우와 선조사 및/또는 분류 결과 송부에 있어서 수리관청에서 적용중인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리관청은 선조사 및/또는 분류 결과를 송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수가 있습니다.다음, 수리관청은 통상 최초의 수리관청 또는 국제조사 전의 선조사 및/또는 분류를 진행한 본국관청입니다.셋째,선조사 및/또는 분류 결과는 오리지널 언어로 송부하기에 번역을 진행 할 필요가 없습니다.넷째,2013년부터 추진한 eSearchCopy(국제사무국이 국제조사기관에 조사용 사본 전달) 프로젝트에 힘 입어 수리관청은 전자송부의 방식으로 기록원본 파일을 송부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이 수리관청을 대표하여 국제조사기관에 준비한 조사용 사본 파일을 제공합니다.eSearchCopy는 조사용 사본의 프린트 및 우편송부의 비용을 많이 절감하게 될것이며 전달방식을 간소화시키고 전달효율을 높일 것입니다.
(2) 공유한 선조사 및/또는 분류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와 국내단계심사 결과의 일치성에 대한 진일보 강화에 도움이 되고 국제조사기관의 작업량을 줄이며 국제조사보고서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정배경:
국내단계진입시의 정보(국제출원의 국내단계에 진입 여부도 포함)와 뒤이어의 상태변화 정보는 특허정보 사용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이는 특허출원에서 발표한 정보가 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재 이런 정보를 얻는것이 어렵습니다.
수정내용:
지정관청은 반드시 즉시에 국제사무국에 국내단계진입,국내공개 및 등록 정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이미 존재하는 약간의 관할관청이 국내단계 정보 제공에 대한 보충;세칙 제86조와 제95조에 대한 수정)
송부하여야 할 정보:
(1) 국내단계진입 정보
(2) 국내출원번호
(3) 국내공개의 공개번호 및 공개일
(4) 특허등록일,관련 공개의 공개번호 및 공개일.통보기한은 관련 사항이 발생 후 2개월내(또는 빠른 시일내)입니다.

적용범위:
조약 제22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2017년 7월 1일 당일 또는 그후 실행하는 임의의 국제출원에 적용합니다.

수정영향:
(1) 국제 및 국내 특허문헌 검색(PATENTSCOPE)시스템의 “국내단계”키 밑의 PCT국내단계 출원정보 상태의 시각성은 이로하여 현저히 개선될 것입니다. 국내출원정보에는 특허이의 (등록전과 등록후),특허취하 및 실효,강제실시권 등이 포함되며 PATENTSCOPE에서 공개하는 외에 묶음 형식으로 기타 특허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이러한 정보는 하나의 검색시스템으로 정합하여 이미 공유영역에 진입한 기술이 더욱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국제사무국에서는 각 국내관청/조직과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며 출원상태가 자동 업데이트 될것입니다.
(2) 지정관청은 전자메일,PCT-EDI, ePCT시스템과 IPAS를 통하여 요구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국제사무국에 도출 및 송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주장 및 우선권서류 중의 “적합하지 아니한 조항”을 삭제
수정배경:
PCT대회는 1999년 9월에 개최한 제27기 회의에서 세척4.10에 대한 수저을 통과함으로써 출원인이 2000년 1월 1일 또는 그후 제출한 국제출원에서 파리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WTO성원이 제출한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을 제출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이러한 수정은 한개의 과도성조항이 포함되며 지정관청은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으며 수정을 거친 조항이 해당 관청에서 적용하는 국내법과 적합하지 않습니다.최초에 2개의 지정관청이 세칙 4.10(d)에 기재한 마감일 1999년 10월 31일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이러한 적합하지 않음을 통지하였습니다.그후 유럽특허청에서 지정관청의 신분으로 세칙 4.10(d)에 따라 내린 부적합통지를 취하하였으며 2007년 12월 13일에 시행하게 되였습니다.이후 임의의 세칙 4.10(d)에 따른 부적합통지가 효력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때문에 세칙 4.10(d)를 삭제합니다.
PCT대회는 2000년 3월에 개최한 제28기 회의에서 새로운 세척 51의 2.1(e)가 통과되였습니다.지정관청은 출원인에게 제공한 우선권서류 번역문의 권리는 단 우선권주장의 유효성 및 관련된 발명이 특허성 관련 상황을 가지고 있는 여부에 대한 확인에 한하였습니다.이러한 방식은 당시의 <특허법조약> 초안과 일치하였습니다.동시에 대회는 새로운 세칙 51의 2.1(f)를 통과시킴으로 하여 지정관청이 국제사무국에 51의 2.1(e)의 제한이 해당 관청이 적용하고 있는 국내법과 적합하지 않다는것을 통지할 수가 있었습니다.최초에 7개의 지정관청이 세칙 51의 2.1(f)에 기재한 마감일 2000년 11월 30일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이러한 적합하지 않음을 통지하였습니다.그후 스페인특허청에서 지정관청의 신분으로 세칙 51의 2.1(f)에 따라 내린 부적합통지를 취하하였으며 2013년 11월 6일에 시행하게 되였습니다.이후 임의의 세칙 51의 2.1(f)에 따른 부적합통지가 효력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때문에 세칙 51의 2.1(f)를 삭제합니다.
수정내용:
잔류한 “적합하지 아니한 조항”에 따라 내린 부적합 통지가 취하된 후 “적합하지 아니한 조항”삭제(세칙 4.10과 제51.1의 2에 대한 수정)
수정영향:
(1) 2007년 12월 13일 이후 임의의 세칙 4.10(d)에 따른 부적합통지가 효력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해당 조항은 적용성을 잃었습니다.때문에 세칙 4.10(d)를 삭제합니다.
(2) 2013년 11월 6일 이후 임의의 세칙 51의 2.1(f)에 따른 부적합통지가 효력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해당 조항은 적용성을 잃었습니다.때문에 세칙 51의 2.1(f)를 삭제합니다.

<2017년 글로벌 혁신지수>보고에서 중국순위 22위로 상승되였다고 발표
6월 15일,세계지적재산기구(WIPO),미국 코넬대학교와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에서 공동으로 <2017년 글로벌 혁신지수(GII-The Global Innovation Index)>를 발표하였습니다.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제22위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해에 비하여 3계단 상승하였습니다.이는 중국이 2016년에 최초로 글로벌 혁신지수 25강에 진입한 중위소득경제실체로 된것에 이어 또 하나의 뚜렷한 진보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17년 글로벌 혁신지수 상위 15개국은 차례로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 영국, 덴마크, 싱가포르,핀란드,독일,아일랜드,한국,룩셈부르크,아이슬란드,일본,프랑스입니다.
2017년 글로벌 혁신지수는 81개 항목을 통하여 전세계 127개 경제실체에 대하여 혁신능력과 결과물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혁신지수는 혁신투자 및 혁신생산 2개 부지표를 평균하여 얻어낸것입니다.81개 항목은 제도,인적자원과 연구,기반체계,시장 성숙도,사업 성숙도,지식 및 기술 성과,창조적 성과 등 7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집니다.
2017년 중국 혁신지수 순위 3계단 상승
보고에 따르면,2016년과 비교하여 2017년 중국 혁신지수 순위(제22위)는 3계단 상승하였으며 혁신지수 점수(52.5점)는 1.9점 제고되였습니다.중국의 혁신생산 부지표 순위(제11위)는 4계단 상승하였습니다.7개 카테고리에서 제도(제78위,1계단 상승),인적자원과 연구(제25위,4계단 상승),기반체계(제27위,9계단 상승),지식 및 기술 성과(제4위,2계단 상승),창조적 성과(제26위,4계단 상승) 등 5개 카테고리에서는 모두 제고되었지만 시장 성숙도,사업 성숙도 등 2개의 카테고리에서는 약간의 하락이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유일한 선진국 경제실체와의 혁신 차이가 부단히 축소되고 있는 중위소득국가이며 이미 글로벌 혁신의 지도층 행렬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2017년 중국 혁신효율의 순위는 제3위(4계단 상승)이며 혁신질의 순위는 제16위(1계단 상승)입니다.그리고 중국은 내국민 특허 출원양, 내국민 실용신안 출원량, 내국민 공산품 디자인 특허 출원량, 국내시장 규모,지식 노동자,규범화 교육을 제공하는 회사 비율, 지식영향력,첨단기술 수출에서 역수출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소,창조적 제품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다수의 지표 순위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