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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증감회, 상반기 불법 거래 단속 상황 발표 (7.12, 법제일보(法制日報))
등록일 2017.07.14
[주중한국대사관]中 증감회, 상반기 불법 거래 단속 상황 발표 (7.12, 법제일보(法制日報))

ㅇ ’17.7.7.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17년 상반기 불법 거래 사건 조사 및 처리 상황을 발표한 바, 동 기간 조사 개시 안건 및 입건 대상 안건이 총 302건이며 그 중 신규 중대 안건이 70건이고 외국 관련 신규 안건이 97건임.

- 동 기간 안건 중 인수합병 관련 안건이 92건 증가하였으며, △상장사 및 주주, 인수합병 대상, 중개기관 등 관련자가 연루된 내부 거래, △시장 조작, △재무 정보 위조 등이 발생

ㅇ 증감회 가오리(高莉) 대변인은 증감회 단속 사건의 특징을 분류한 바, △내부 거래, △재무 정보 조작, △집단적, 전문적인 시장 조작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였다고 함.

- (내부 거래) 동 기간 총 104건의 내부 거래에 대해 초기 조사를 개시하였고, 그 중 정식 입건 사건은 36건임. 또한 주로 정보 전달 방식으로 내부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 액수가 높은 안건이 증가하는 추세

- (정보 조작) 일부 상장사가 다년 간 정보 조작을 감행한 것이 적발되었으며, 일부 심삼판* 상장사는 혁신층**에 등재하기 위해 거액의 채무 등 재무 정보를 은폐

* 신삼판(新三板): 중국 자본시장은 장내시장(메인보드(主板), 중소판(中小板), 창업판(創業板))과 장외시장(신삼판(新三板), 지역주식시장)으로 분류되며, 신삼판은 중소·벤처기업 전용 장외거래시장

** 혁신층(創新層): ’16.6월 전국중소기업 지분양도시스템공사(NEEQ)는 처음으로 신삼판 상장사를 ‘기본층’과 ‘혁신층’으로 분류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익 창출 능력, 관리 구조 완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혁신층을 선정하고, 요건 미달인 경우 기본층으로 하향 조정

- (집단화, 전문화) 개인 또는 조직이 집단을 형성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자금 조달, 설비 공급, 총괄 지휘를 진행하는 등 시장 조작 행위가 집단화,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