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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성과 조사 (7.14, 인민망)
등록일 2017.07.17
[주중한국대사관]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성과 조사 (7.14, 인민망)

ㅇ ’16.5.1. 부터 중국은 전(全) 업종에서 영업세 징수를 부가가치세 징수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을 시행해온 바, 인민망(人民網)은 개혁 추진 후 약 일년이 도래한 시점에 실제 기업들의 감세 성과 체감 여부를 조사함.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추진 동향>

① (정의) 기존 영업세 과세항목을 부가가치세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상품, 서비스의 가치 증가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를 하기 때문에 중복 납세 문제를 해결

② (취지) 세재 개혁을 통해 기업의 세수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

③ (시행) △(1단계) ’12.1.1. 상하이에서 시범시행(교통운수업, 일부 서비스업)/ ’12.9.1.~’12.12.1. 베이징, 장쑤(江蘇),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등 8개 성·시에서 확대 시행 △(2단계) ’13.8.1. 일부 업종 전국 시행, 방송서비스업 시행 시작/ ’14.1.1. 철도운수업, 우정업 전국 시행/ ’14.6.1. 전신업 전국 시행 △(3단계) ’16.5.1.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이 포함되며 시행 범위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

ㅇ 중국 자산운용 기업 ‘훙타훙투(紅塔紅土) 자산관리’는 ’16.5.1. 시범 운영 기업으로 선정되어 금융업 기업 최초로 동 개혁을 적용한 사례가 되었으나, 왕징(王靖) CFO에 따르면, 과거 5% 영업세 납부에서 6% 부가가치세 납부로 전환되면서, 개혁 적용 첫 번째 달 과세액이 기존 114,540.09위안에서 118,794.9위안으로 세 부담이 3.71% 증가했다고 함.

- ‘훙타훙투(紅塔紅土) 자산관리’에 대한 전문 조사팀의 진단 결과, 대부분의 자산이 공제가 불가능한 부분에 집중 투입되어 있고, 기업의 세액 공제에 대한 이해 부족등 문제가 발견되어 동 기업을 대상으로 자산 운용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부가가치세 전문 재무 직원을 충원하도록 제안한 바, ’17.4월 기준 동 기업의 감세액은 총 71만 위안으로 총 세수 부담이 36% 경감

ㅇ 동 보도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은 개혁 시행 이래 시범 운영 기업의 세수 부담 변동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전문 업무팀 구성, △납세 기관의 현장 컨설팅, △세무 직원의 기업 방문, △납세 정책 자문 콜센터 운영 등 서비스를 진행함.

- 또한 ’17.3월부터 세무 부처에서는 세수 부담이 증가한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 부동산, 금융, 생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