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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중국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새로운 네거티브 목록 반포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법무법인 율촌)
등록일 2017.07.05
[참고자료]중국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새로운 네거티브 목록 반포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법무법인 율촌)

Ⅰ. 서론
2017년 6월 16일 중국 국무원 사무처는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목록)(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自由贸易试验区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이하 "목록"이라고 약칭합니다.)의 2017년 개정판을 새롭게 발표하였습니다. 목록은 국민경제업종분류에 근거하여 15부문, 40개조목, 95항의 특별관리조치를 규정하였는데 2015년 목록에 비해서 10개 조목, 27항의 조치들이 축소된 바 이는 외상투자에 대한 개방의 폭이 더 넓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목록 중에서 열거되지 않은 국가안전, 공공질서, 공공문화, 금융건전성, 정부구매, 보조, 특수수단, 비영리조직과 조세와 관련된 특별관리조치는 현행 법규에 따라 집행하고 자유무역시험구 내의 외상투자가 국가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국가안전심사집행방법(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国家安全审查试行办法)에 따라 안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 목록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고 2015년 4월 8일에 발표된 기존의 목록은 동시에 폐지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금번 2017년 네거티브 목록에서 추가로 삭제되어 외상투자의 진입에 제한이 완화된 항목들을 안내해 드리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Ⅱ. 2017년 네거티브 목록에서 추가적으로 삭제된 항목


Ⅲ.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2017년 6월 22일 중국 상무부는 이번 목록의 반포에 즈음하여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 조치로 인해 중국의 대외개방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외상투자진입의 개방도, 투명도, 예측가능성이 대폭 상승했다고 자평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인터넷상의 부가가치 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필요한 ICP허가의 경우도 상해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외상투자기업에도 개방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허가 보다 낮은 수준의 비안(등록)까지만 가능하고 허가는 받은 사례가 드문 현실에 비추어 보면 금번 목록이 반포되었다고는 해도 구체적으로 개방이 되는지 여부는 사전에 현지 상황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3. 특히 주의할 것은, 일부 영역에 대한 조항 삭제(야생약재자원보호관리조례와 중국 희귀멸종보호 식물목록에 열거되어 있는 중약재 가공에 투자 금지 삭제, 섭외조사기구 자격인정제도와 섭외 사회조사 프로젝트 심사비준제도의 실행 삭제, 군사, 경찰, 정치와 당교 등의 특수 영역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구의 설립 금지 삭제, 대형 테마파크의 건설, 경영 제한 삭제 등)는 이것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무조건 개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국자본 기업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규율 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비록 목록의 특별조치 관리 대상에서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률상 제한들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록상 특별조치 관리 대상 목록에서 삭제된 영역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이 줄어듦에 따라 기존에 중국측과 JV 등을 통한 합작, 합자 형식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개방 조치에 발맞추어 기존의 중국측과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협상의 여지는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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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율촌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