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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국가공상총국, 《인터넷 관리감독 행동방안》 발표 (5.26, 공상총국 홈페이지)
등록일 2017.05.31
[주중한국대사관]中 국가공상총국, <인터넷 관리감독 행동방안> 발표 (5.26, 공상총국 홈페이지)

ㅇ ’17.5.26.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국가공상총국’)은 <’17 인터넷시장 관리감독 특별행동방안>을 발표한 바 5월~11월 △타인 사칭, △허위 광고, △상품평, 판매량 조작 등 인터넷 상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힘.

- 동 방안은 △1단계(5월) 계획 개시, △2단계(6월~11월 중순) 집중 단속, △3단계(10월~11월) 감독 마무리 작업 등 총 3단계로 진행

ㅇ 동 방안의 취지는 여러 부처가 인터넷 공간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관리 효율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우수한 인터넷시장 진입, 경쟁, 소비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으며, 동 방안에서는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함.

- 주요 업무는 △(국가공상총국) 각 부처의 업무 총괄, 동 방안 추진 중의 문제점 해결, △(발개위) 인터넷상의 거래 가격을 규범화, △(공업·신식화부) 인터넷 실명제 이행, △(상무부) 지역 간, 부처 간 법 집행 조율, △(해관총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등을 포함

ㅇ 또한 동 방안에서는 인터넷시장 관리감독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 활용도 제고, △부처 간 정보 교류 강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각 단계별 성과 홍보 등을 통해 동 방안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인지도를 제고할 것을 각 부처에 독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