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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최고법원에서 지식재산권 10대사례와 50건전형적안건의 특허분쟁편재판 요지 모음을 발표(북경산유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등록일 2017.05.31
첨부파일 201705 newsletter-KR.pdf
[참고자료]최고법원에서 지식재산권 10대사례와 50건전형적안건의 특허분쟁편재판 요지 모음을 발표(북경산유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제17번째 세계지식재산권보호일을 앞두고 최고인민법원은 북경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회견에서 2016년 중국법원 10대 지식재산권안건과 2016년 중국법원 50건 전형적 지식재산권 사례를 발표하였는바 그 특허안건 및 요지모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법원에서 전국 50 건 지식재산권 전형적 사례중의 특허안건 12 편을 발표

1. 특허민사안건
1) 티센크룹(Thyssen Krupp)공항시스템(중산)주식회사와 중국국제해운컨테이너(그룹)주식회사, 심수중집천달공항설비주식회사, 광주시백운국제공항주식회사의 특허권 침해 분쟁 재심사건 [최고인민법원(2016)최고법민재179호민사판결서]

의의: 제품설명서가 특허법상의 공개출판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본건중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적한바, 제품조작 및 관리설명서는 제품의 판매와 함께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사용자 및 접촉자는 모두 비밀유지 임무가 없으며 특정되지 않은 대중이 획득할 수 있기에 특허법의 미상의 공개출판물에 해당합니다. 그중에 기재된 기술방안은 사용자에게 교부한 시간을 공개시간으로 합니다.

2) 쿤산산교기계과학기술주식회사와 탠헝기계주식회사의 특허권 불침해 확인 분쟁상소사건[강소성고급인민법원(2016)소민종610호민사재정서]

의의: 지식재산권 불침해 확인 소송의 역할은 경고받은 대상이 권리침해 경고를 받을 시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경고받은 대상이 장기적으로 불안한상태에 처할 경우의 한가지사법구제수단입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권리자의 침해경고를 남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안정된 시장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본건중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적한바, 권리자가기소를 철회하고 동시에 경고받은 대상 및 그의 판매고객에 대한 경고를 철회할 것을 표시하여도 권리자가 전소송과 경고를 철회할 때 여전히 침권고발의 의사표시를 보류하고 또한 언제 다시 침해소송을 재차 제출할 지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경고받은 대상의 권리침해 불명한 상태를 바로 종결할 의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류가 존재하는 소송, 경고철회는 그가 발행한 침해경고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럴때 경고받은 대상이 서면으로 권리자가 소권을 행사하도록 재촉하는 것은 의의가 존재하지 않는바 경고받은 대상은 직접 불침해 확인소송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