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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PPP 규범화 조례 발표 예정 (5.31, 경제참고보)
등록일 2017.06.02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PPP 규범화 조례 발표 예정 (5.31, 경제참고보)

ㅇ ’17.5.31.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제정한 PPP(민관합작투자사업) 조례 초안에 대한 각 부처와 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수정 절차를 밟고 있는바, PPP 규범화 정책 수립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함.

ㅇ 또한 PPP 규범화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발개위 법규사(司)의 ’17년 중점 업무 중 하나가 PPP 관련 입법인바, 동 기관은 현재 프랑스 등 다른 국가의 PPP 관련 입법, 노하우에 대한 연구·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ㅇ 재정부 산하 재정과학연구소의 류상시(劉尙希) 소장은 여타 협력 프로그램과 비교시 PPP는 일반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바,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며, 민간 자본의 투자 회수와 리스크 통제를 위해 PPP에 대한 규범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ㅇ 재정부 금융사(司)의 순사오샤(孫曉霞) 사장은 현재 PPP 관련 법률은 구속력이 약하고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하여 PPP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추진을 가로막았다며, 향후 관련 조례가 정식 발표되면 PPP 추진에 관한 정책적 요구사항을 더욱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